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469(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아래 협조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사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 안내” 홍보 리플렛을 각 자치구 관할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배포([붙임1]의 ‘리플렛 배포처 현황’ 참조) ※ 업무 소관과가 다를 경우에는 관련 해당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 안내” 홍보 리플렛 배포 계획 1부,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부(인쇄물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代김경래 가족담당관 전결 12/21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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