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답변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신청기간이 지나 누수감액을 받지 못 한 것에 대한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투입하여 생산·공급을 완료하였으나, 소유자(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건축물 내 수도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소유자(사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누수에 따른 비용은 소유자(사용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지만,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96년부터 누수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는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은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내규가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치법규입니다. 또한 해당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등 유사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수도요금청구서 뒷면에 기재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누수감액 신청제도 운영에 있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류종욱(☎02-3146-1186)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12/21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03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6)
14278826
20210926043739
본청
요금제도과-12032
D000003242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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