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공익제보 홍보 리플릿 추가제작 계획 1. 조사담당관-19171(2016. 12. 9.)호 및 조사담당관-91(2017. 1. 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및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용으로 제작한 공익제보 리플릿을 일부 수정사항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가. 추가제작 사유 -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7. 9. 21.자) ⇒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 시 재정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의 30% 지급 - 서울시 안심변호사 신규 위촉 등 변경사항 반영 나. 제작내용 - 제작형태 : 2단 접지 리플릿 - 제작부수 : 3,000부 다. 제작업체 : 아트파크(대표 정남해,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59-1) - 기존 홍보리플릿 제작업체로,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 - 물품 납부기일 : 2017. 12. 27.(수) 라. 소요예산(안) : 500천원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 향후일정 : 25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민원부서 비치, 활용 붙임 : 공익제보 리플릿 시안 1부. 끝. 주무관 이소연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12/21 代고형철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49 /전송 / / 대시민공개
14278164
20210926043739
본청
조사담당관-20823
D00000324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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