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827 결재일자 2017.1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4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한진경 代지태근 김선찬 나백주 류경기 12/25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 277회 정례회에서 권미경 의원 발의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 의 자 ?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외 11명 ?? 제정사유 ? 서울시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시장은 환경보건 시책 기본계획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 시장은 관리계획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현장조사, 평가 및 관리, 결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에서 제13조).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을 규정함 (안 제15조, 안 제17조에서 제25조). ? 시장은 환경보건 기본계획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평가, 조사결과 등 알권리 정보공개를 규정함(안 제26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그간의 추진경위 ? 권미경 의원 대표 발의 : ’16. 12. 8.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6. 12. 9. ?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17. 12.18. ? 의결 : ‘17. 12.20. ?? 검토의견 : 수용 ? 최근 환경오염과 가습기 살균제 및 환경호르몬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생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사례 증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과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두되고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 및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알권리 보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임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12.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예정) : ’17.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8. 1. 4. 붙임 : 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레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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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827 생산일자 2017-1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진경 (2133-7678) 관리번호 D00000324511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