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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평정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589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정행균 김형길 김장군 12/22 최성희 협 조 2017년도 하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평정 계획 119특수구조단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 평정계획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정이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 및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계획임. Ⅰ 평정개요 ①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장(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장(근무성적 등 평정) 및 제3장(승진대상자명부) ② 평정기간 ? 평정대상기간: 2017. 7. 1. ~ 12. 31.(6개월) ? 평정기준일: 2017. 12. 31. ③ 평정대상: 지방소방정이하 소방공무원 ※ 2017. 12. 31.字 퇴직 소방공무원 제외 ④ 평정내용 및 평정점 ? 근무성적: 60점(1차 30, 2차 30) 지방소방정 : 30점 ? 경력 지방소방령 이하 : 25점 ? 교육훈련성적 구 분 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 지방소방정 10점 10 - - - - 지방소방경?령 15점 3 3 4 5 - 지방소방위 이하 15점 - 3 4 5 3 ? 가점: 5점 Ⅱ 세부 평정내용 ① 근무성적 평정 1. 평정대상: 지방소방정이하 2. 평정점수: 60점(1차평정 30, 2차평정 30) 3. 평정내용: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평가 4. 분포비율 및 등급별 점수 구 분 수 우 양 가 분포비율 2할 4할 3할 1할 점 수 55점이상 ~60점 45점이상~ 55점 미만 33점이상~ 45점 미만 33점 미만 ※“가”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비율은“양”평정에 가산(“양”비율 3할→ 4할 평정) 5. 평정자 ☞ 【붙임 2】 6. 평정의 예외 가.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함 나.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봄 다. 6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 근무성적을 평정 라.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 기간까지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 마. 정기평정이후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자는 2월 경과 후 최초 정기평정일에 평정(다만, 강임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해야 함) 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간의 교류임용시 임용전 근무성적평정 그대로 적용 7.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가.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설치 나. 1차평정과 2차평정의 평정결과가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 조정 다.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 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 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함 ② 경력 평정 1. 평정대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경과자 2.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가. 소방정(4년), 소방령ㆍ경(3년), 소방위ㆍ장(2년), 소방교ㆍ사(1년) 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및 승진임용 제한규정 ☞ 【붙임 1】 3.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4. 계급별 평정점수 구 분 기본경력 초과경력 월별점수 1년 2년 3년 4년 월별점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소방정 0.541 6.49 12.98 19.48 26.00 0.111 1.33 2.66 4.00 - - 소방령 0.458 5.50 10.99 16.49 22.00 0.050 0.60 1.20 1.80 2.40 3.00 소방경 0.458 5.50 10.99 16.49 22.00 0.062 0.74 1.49 2.23 3.00 - 소방위 0.458 5.50 10.99 16.49 22.00 0.062 0.74 1.49 2.23 3.00 - 소방장 0.458 5.50 10.99 16.49 22.00 0.083 1.00 1.99 3.00 - - 소방교 0.611 7.33 14.66 22.00 - 0.083 1.00 1.99 3.00 - - 소방사 0.611 7.33 14.66 22.00 - 0.125 1.50 3.00 - - - 5. 경력평정 기간계산 가. 계산방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경력평정 제외는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개정령 시행일(2011.12.31)이후에 발생한 징계만 적용함 나. 계산단위: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③ 교육훈련성적 평정 1. 평정대상: 지방소방정 이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자 제외 2.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3. 계급별 교육훈련성적 반영 점수 구 분 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 지방소방정 10점 10 - - - - 지방소방경?령 15점 3 3 4 5 - 지방소방위 이하 15점 - 3 4 5 3 ※ 평정점은 소숫점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가. 지휘역량교육성적: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1) 평정대상: 지방소방경 ~ 지방소방정 지방소방정 :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2) 교육과정 지방소방령?경 : 지휘역량교육 과정 지방소방정 : 10점 (3) 평정점수 지방소방령?경 : 3점 (4) 평정요건: 교육과정 수료한 자 ※ 2011.12.31 이전의 지방소방경 이상의 기본교육 수료자는 지휘역량교육 수료자로 인정 나. 전문교육성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1) 평정대상: 지방소방령 이하 (2) 평정점수: 총 3점(교육과정별 평정점 합산 점수) (3) 전문교육과정 및 평정기준 교 육 과 정 평정기준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 과정 2.5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 교육훈련 과정 포함)의 전문교육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시간당 0.04점 ※ 최대 3점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국민안전처장장관(소방방재청장)이 가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예, 숲 가꾸기 교육과정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시간당 0.04점 ※ 최대 1점 ?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 제외) 과정당 0.25점 ※ 최대 0.5점 ◈ 평정 특례사항 2011.12.31. 이전의 소방위, 소방장 기본교육 수료자는 전문교육으로 인정 ◈ 평정시 주의 사항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 평정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 집합교육(3일 이상)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평정점 계산 : 7시간×0.04점=0.28점) 다. 직장훈련성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 (1) 평정대상: 지방소방령 이하 (2) 평정항목 및 평정부서 직장교육: 전 부서 전술훈련: 외근 근무부서 (3) 평정점수 직장교육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의 소속 직원: 4점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 2점 전술훈련(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 2점 ※ 다만, 소방경 이상,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의 직장훈련성적은 직장교육(4점) 으로 평정 (4) 평정방법 직장교육 평가점수 -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 4점 × 교육 등 참석횟수 / 교육 등 실시 횟수 -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 / 교육 등 실시 횟수 ※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에는 해당 직장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하여 평정 전술훈련 평가점수 - 분포비율 적용: 전술훈련 실시 인원에 대한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특례】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전술훈련 평정점은 ⇒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은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 소방위 계급의 119안전센터장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직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표에 의한 점수부여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라. 체력검정성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9조 (1) 평정대상: 지방소방령 이하 (2) 평정점수: 5점 (3) 체력평가 제외 대상자 및 평정점 부여방법 체력검정 제외 대상자 평정점 부여방법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당해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중 가장 최근의 성적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연도 계급별 평균점수 공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임신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소방공무원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3.2점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자 “0점” 부여 마. 전문능력성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 (1) 평정대상: 지방소방위 이하 (2) 평정점수: 3점 (3) 계급별 전문능력 대상 자격증 및 평정점 지방소방사 - 자격증 ? 1종대형운전면허 : 1.5점 ?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 평정방법 ?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가 소방교?장?위의 평정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시에는 3점으로 평정 ? 제1종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채용된 경우에는 제1종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에 소방교?장?위의 평정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 지방소방교?장?위 - 자격증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취득시) 각 1.5점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취득시) 각 3점 다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 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보유시) 3개 1.5점, 4개 2점, 5개 2.5점, 6개 3점 라 응급구조사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보유시) 2개 2점, 3개 2.5점, 4개 3점 - 평정방법 ? ‘가’와 ‘나’목의 자격증은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해 평정하고, ‘다’와 ‘라’목의 자격증은 보유 개수로 평정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증 보유로 가점평정을 받은 자가 당해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가점과 취득 가점을 합산하여 평정함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부서 배치자 - 대 상: 지방소방위 이하 - 자격증 ? 소방항공대: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수난구조대: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평정방법 ?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 다만 해당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는 제외 ? 평정기준일 해당 부서에 배치된 자에 한함 ④ 가점 평정 1. 평정대상: 지방소방정 이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자 제외 2.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3. 평정점수 : 5점 이내 구 분 계 (최대) 자격증 자기개발 근무지 우수실적 소방업무 관련 전산 관련 학위 외국어 특수지 격무부서 가점 5점 0.5점 0.5점 2점 2점 ※ 교육훈련기관 가점은 2011.12.30까지만 반영함 ☞ 2003.11.30. 이전까지 당해 계급에서 교육훈련기관 근무자는 최대 1.5까지 인정 ☞ 2003.12.01. 이후부터 2011.12.30까지 근무한 자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4. 평정방법 가. 당해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 함 ※ 전산?외국어?자격증?학위 가점은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받은 가점은 승진예정계급에 포함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시점 : 심사 -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 - 합격자 발표일자) 나. 2015.3.20 전에 취득한 가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인정 다. 2011.3.20 이후 시행되는 가점 규정에 의해 가점 추가 또는 증가되는 가점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의 규정 적용 라. 전산능력 등(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 평정 마.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바.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사.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할 수 없음(다만, 2011.12.31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 인정) 5. 가점 세부내역 :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 가. 전산능력 가점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0.5 0.3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함 나. 언어능력 가점 배점 기준 영 어 TOEIC 870점 이상 790점 이상 730점 이상 TOEFL IBT 99점 이상 90점 이상 78점 이상 TEPS 800점 이상 700점 이상 630점 이상 제2외국어 서울대?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평 정 점 0.5 0.3 0.2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검정시험임 ※ 제2외국어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한함 다. 학위취득 가점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0.1점 0.2점 0.3점 0.5점 ※ 외국 학위도 인정하되, 당해 국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 또는 공증서 첨부 ※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는 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함 ※ 동일계급에서 학사학위(학점제?사이버 등을 포함)를 2개이상 취득하더라도 0.2점만 적용 라. 특수지 근무 가점 근 무 경 력 배 점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의한 특수지 “가” 또는 “나” 지역 월 0.025 “다” 지역 월 0.020 “라” 지역 월 0.012 ※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부터 적용 ※ 가점대상 기간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의하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 마. 격무?기피부서 근무 가점 격무ㆍ기피 부서 배 점 【붙임 3】 참조 월 0.05 이내 바. 우수실적 가점 구 분 우 수 성 적 제안채택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배 점 2.0점이내/회 0.5점이내/회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노력상 : 0.5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 비고 1. 시ㆍ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 ※ 우수실적 가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4】 참조 사.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가점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한정면허는 제외),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 평정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에 한함. Ⅲ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① 작성기준 1. 작성자 가. 지방소방경: 소방재난본부장 나. 지방소방위 이하: 119특수구조단장 ※ 지방소방위이하 계급의 통합명부 작성: 소방재난본부장 2. 작성일: 2018. 1. 1.字 3. 동점자의 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 우수자 ② 당해 계급 장기근무자 ③ 바로 하위 계급 장기근무자 ④ 고령자 4. 승진제외자명부 작성 가. 대 상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지휘역량교육 미이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 ?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부정행위로 5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나. 작성기준일: 2018. 1. 1.字 다. 작성방법: 비고란에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사유와 사유발생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 후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함 ② 작성방법 지방소방정 : 근무성적 60% + 경력 30% + 교육훈련성적 10% + 가점 지방소방령 이하 : 근무성적 60% + 경력 25% + 교육훈련성적 25% + 가점 1. 근무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정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령ㆍ경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이내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45점) / 2 2.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령ㆍ경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이내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2.67점) / 2 3.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령ㆍ경 최근 3년 6월 이내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6월 이내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2.5점) / 2 4.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해당계급 최초 평정점 산정 - 근무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작성 Ⅳ 행정사항 1. 개인별 주요업무추진실적 제출 가. 작성대상: 지방소방정 이하 전 소방공무원 나. 제출자료: [붙임 6] 서식 참조 다. 제출기한: 2018. 1. 2.(화) 한 2. 정기 근무평정 가점사항등의 증빙자료는 2017. 12. 29.(금) 한 제출 3. 평정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가. 능력, 실적 위주의 현실적인 평정 ? 연공서열, 안배식 평정 지양 나. 승진예정자, 승진소요년수 미달자, 신임자 등의 무조건 하위 평정하는 사례 방지 다. 평정단위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상위평정 되는 사례 방지 《 근무성적 평정시 자체 기준(안) 》 < 가점사항 > √ 관련분야 핵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 소방방재분야에 열정을 갖고 업무에 정려한 직원 √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각종 상훈?하트세이버 등 수상 직원 √ 업무창안 직원 및 주변여론 칭송 직원 √ 화재진압?예방?인명구조?구급 등 유공직원 √ 중요행사 및 주요업무 추진시 적극 참여?지원 직원 < 감점사항 > √ 장기 또는 잦은 병가자(병가자의 경우 평정기간 중 7일 이상 사용자) √ 훈계 등 업무 소홀자 √ 직장동료 또는 시민으로부터 지탄 대상자 √ 각종 지시사항 등 불성실 이행자 √ 아무 이유없이 조직에 불평, 불만 표출로 조직의 화합 저해자 등 붙임 1.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기준 및 승진임용제한 규정 1부. 2. 평정자 및 확인자(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평정) 1부. 3. 격무?기피부서 근무 가점 대상 1부. 4. 우수실적 가점 대상 1부. 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1부. 6. 주요업무추진실적(서식) 1부. 7. 지방소방령 근무평정 자료작성 서식 1부(별첨). 끝. 【붙임 1】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및 승진임용제한 규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기준 1.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계급별 소방정 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 소방교?소방사 근무년수 4년 3년 2년 1년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 2018.1.1.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계급별 근속기간 -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최저근무연수 인정기간 가. 계급별 근속기간 : 해당계급 승진임용일 ~ 계산기준일 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휴직기간 예외) ? 공무상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 및 법률의무수행 휴직, 임시채용 휴직 → 모두 산입 ?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해 최초 1년만 산입, 둘째부터는 전부 산입 ? 해외유학 휴직 → 기간의 50% 산입 (국외훈련파견은 모두 산입) 2) 직위해제기간 예외)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에 징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3)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 승진임용제한기간 : 집행종료후 견책 6월, 감봉 12월, 정직?강등 18월 ☞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 등 3월 추가(2009. 4. 1. 이후 징계처분자) ☞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3월 추가(2017. 5. 2. 이후 징계처분자) ○ 경과규정 : 징계처분 집행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 제외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 시행일(2007. 1. 5)이후에 발생한 징계만 적용함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인정기간 1) 당해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 이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해 계급환산표(임용령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경력의 2할(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10.12.27 이전에 신규임용된 소방교?사는 위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인정 3)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소방령이하에만 해당) 4) 강등(임)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임) 후의 계급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강등(임)된 자가 원(原)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임)전의 경력은 승진한 계급 재직기간에 포함 5) 시간제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 중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산입해주며,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승진임용제한 규정 1. 승진임용 제한자 가.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강등?정직 18월 / 감봉 12월 / 견책 6월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3월 가산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18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임용 전의 신분에서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2.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 가.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前 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後 징계처분의 제한기간을 계산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로부터 계산 다. 직위해제,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 남아있는 직위해제기간이나 시보임용기간도 휴직기간에 포함해서 계산 라. 징계처분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 포상을 받은 경우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징계처분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붙임 2】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직급 소속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지방소방정 본부 및 소방관서 본 부 장 부시장 지방소방령 ㆍ 지방소방경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단장 등) 본부장 119특수구조단 단장 소방서 서 장 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종합방재센터 종합방재센터소장 청와대소방대 본부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단장 등) 본부장 119특수구조단 소속 부서장(과장, 대장 등) 단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서장 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센터장 등) 소방학교장 종합방재센터 소속 부서장(실장, 과장 등) 종합방재센터소장 청와대소방대 부 대 장 소방대장 비고 :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소방행정과장이 된다.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사안별 계 급 근 무 부 서 평정 및 확인자 비 고 평정자 확인자 경력?교육 훈련 가점 평정 전 계 급 소 방 재 난 본 부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서 울 종 합 방 재 센 터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소 방 학 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소 방 서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청 와 대 소 방 대 부 대 장 소방대장 【붙임 3】 격무?기피부서 근무가점 대상 격무?기피부서 가점평정 대상 및 가점평정점 부 서 가점 평정 대상 가점평정점 해당 직무 해당계급 최고점 월 평정점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 행정과 소방정책팀 팀장, 기획?주요업무, 의전?행사?회의자료, 복무?보안, 창의시정?국제협력, 수행비서, 일반민원?기록물, 부속실운영?일정관리 소방령 이하 2점 0.05점 조직경영팀 팀장, 의회협력, 재정계획, 예산편성, 예산배정, 소방력보강?정원관리, 평가?통계 인사팀 팀장, 인사기획, 장이하 및 일반직 인사, 상훈?호봉획정, 교육?통계관리, 인사전산 경리팀 팀장, 예산집행?청사관리, 피복수급?재산관리, 계약?일상경비, 결산?물품출납 소방행정 타운 팀장, 소방행정타운 추진담당 재난 대응과 대응전략팀 팀장, 기획안전, 서무, 의소대, 소방용수 구조대책팀 팀장, 구조기획, 구조장비, 구조대책, 통계 구급관리팀 팀장, 구급기획, 구급관리, 통계, 구급운영 예방과 예방팀 팀장, 예방기획?규제개혁, 소방관련업, 경계근무?화재경계지구, 건축?완비증명, 검사지도팀 팀장, 민원지도?대상물안전, 소방검사?기동점검, 방화관리?기술인력 가스위험물 안전팀 팀장, 위험물통계관리 홍보기획팀 팀장, 홍보계획, 언론보도?보도자료, 시민소통, 사진기획 안전 지원과 장비관리팀 팀장, 장비기획, 차량구매?장비검열, 진압장비?차량운영, 차량정수?서무 안전교육팀 팀장, 안전교육기획, 대시민안전교육, 안전교재개발 전산통신팀 팀장, 전산계획, 전산, 통신 안전보건팀 팀장, 안전관리, 후생복지, 건강관리 현장 대응단 현장지휘팀 팀장, 대응관리, 자원관리, 대응매뉴얼, 훈련 지휘역량강화센터 재난분석팀 팀장, 위기관리, 재난분석, 소방안전지도 화재조사팀 팀장, 기획분석, 조사운영, 화재감식 재난협력팀 팀장, 재난협력업무 담당 소방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팀장, 청렴대책, 공직대책?시민만족, 중점정화?공직기강 감사팀 팀장, 감사계획, 감사수행, 집행전말 조사팀 팀장, 조사담당, 소송?소청, 진정민원 ※ 소방재난본부 지원근무자(현장대응단TF 등 소방령 이하)도 동일하게 가점평정 적용 부 서 가점 평정 대상 가점평정점 해당 직무 해당계급 최고점 월 평정점 종 합 방 재 센 터 종합 상황실 상황총괄팀 상황관리, 행정통계, 홍보?테러, 일상민원 소방위 이하 1.5점 0.03점 구급상황 관리센터 구급상황관리 자원 관리과 행정팀 기획?인사?상훈, 복무교육, 후생 장비관리팀 계약영선, 지출급여, 물품차량 전산 통신과 전산운영팀 전산기획, 유지보수, 지령운영, 종합재난, 전산운영 정보통신팀 통신운영, 영상장비 전산연구팀 위치지도, 지령정보 소 방 학 교 교육 지원과 총괄운영팀 기획인사, 감찰?복무?상훈, 후생?보안?홍보, 교육?일상경비 인재채용팀 채용기획, 채용운영 시설운영팀 계약?예산, 지출급여, 물품?차량관리 인재 개발과 교육기획팀 교육계획, 생활지도, 학적관리?일상경비, 자격인증시험 교육운영팀 진행계획, 교재?평가관리, 의무실, 사이버교육 전임교수팀 부교수 소방과학연구센터 안전공학, 소방행정, 정보관리, 실험실습 인재 개발과 전임교수팀 교수요원 소방경 이하 1.5점 0.03점 구조구급교육센터 교수요원, 구급교수기획, 구조?구급부교수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인사, 감찰, 상훈, 계약, 장비, 교육훈련, 홍보, 복무, 후생, 급여, 물품, 지출, 전산 소방위 이하 1.5점 0.03점 소 방 서 소방 행정과 행정팀 인사, 감찰, 교육, 안전계획 장비회계팀 계약, 장비물품, 지출후생, 급여전산 홍보교육팀 교육, 홍보 재난 관리과 대응총괄팀 계획?안전, 의소대, 소방용수 구조팀 구조운영 구급팀 구급운영 예방과 예방팀 계획, 시설지도, 방염?민원 검사지도팀 계획?방화관리, 경호, 소방검사 위험물안전팀 위험물, 가스?시설업, 사법 현장대응단 현장운영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장 내근팀장 및 안전센터장 등 소방경 이상의 직무에 대한 직무대리 화재조사, 화재감식 1.0점 0.03점 청와대 소방대 행정반 서무, 교육?후생 1.5점 0.03점 검측 검측 안전체험관 운영기획?통계분석, 복무?예산?홍보, 안전체험운영 중앙부처 및 서울시 파견 근무자 소방령 이하 2점 0.05점 평정 방법 당해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로부터 1월마다 월 가점평정점을 평정 ☞ 당해계급 격무?기피부서 총 근무경력에서 최초 격무?기피부서 근무기간 6월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해 평정함 격무?기피부서에서의 근무기간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서울소방학교 근무자는 2011.12.31까지는 교육훈련기관 근무가점(월 0.05점)으로 적용하되, 교육훈련기관 가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날로부터 격무?기피부서 가점평정점 부여 ※ 교육훈련기관 근무가점 2011.12.31 이후 폐지(소방공무원승진임용시행규칙 제15조의2) 【붙임 4】 우수실적 가점 대상 격무?기피부서, 대상자 및 가점평정점 지정 대 회 명 단 위 가점대상 및 가점 1등 2등 3등 서울시공무원 외국어스피치 대회 서울시 0.3점 0.2점 0.1점 119소방정책컨퍼런스 전 국 0.5점 0.3점 0.2점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전 국 0.5점 0.3점 0.2점 소방공무원교육훈련경연대회(강의,연구) 전 국 0.3점 0.2점 0.1점 중앙 소방장비개발대회(2016 폐지) 전 국 0.5점 0.3점 0.2점 특장차 조작기술 경연대회 본 부 0.3점 0.2점 0.1점 정보지식인대회 전 국 0.5점 0.3점 0.2점 하정청백리상 서울시 0.3점 - -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전 국 0.5점 0.3점 0.2점 본 부 0.3점 0.2점 0.1점 화재조사분야 연찬대회 전 국 0.3점 0.2점 0.1점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표대회 전국 0.3점 0.2점 0.1점 특수화재 대응기술편람 연구 발표대회 전국 0.3점 0.2점 0.1점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전국 0.3점 0.2점 0.1점 ※ 비고 1. 우수실적으로 인한 특별승진자는 가점평정에서 제외 2. 우수실적 가점대상 대회에 따라 수상 순위별로 1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1등’ 으로, 2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2등’으로, 3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3등’ 으로 가점평정함 평정 방법 동일한 내용으로 시?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점 평정함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으나, 4인 이내의 공동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하게 가점부여 【붙임 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건설기계 운전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장비 설비?설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조선 조선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철도전기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무선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안전관리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가스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소방설비(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화재감식평가 가스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누설?방사선?와전류 ?자기?초음파?침투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붙임 6】 주요업무추진 실적 평가 기간 평 가 대 상 자 부 서 직 위 계 급 성 명 2017년 하반기 119특수구조단 ○○과장 지방소방령 홍 길 동 【특수시책 및 타 소방서에서 실시하지 않는 추진업무】 【특수시책 및 타 소방서에서 실시하지 않는 추진업무외 추진업무】 2017. 12. 31. 확인자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성요령】 ?? 제목(핵심내용 작성) --------------------신명태고딕14 ○ 구체적 내용 작성(개조식) ---------------------신명태명조13 - 구체적 내용 작성(개조식) --------------------신명태명조12 ※ 작성요령 ① 평정대상 기간 대표적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하되, 업무 비중이 큰 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반드시 1쪽 이내로 작성 ○ 업무추진 개요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업무실적은 2017. 7. 1~ 12.31. 평정대상 기간의 실적만 등록 ② 용지크기는 A4 종으로 하고 ? 위 여백 : 12.7 ? 아래여백 : 10 ? 머리?꼬리말여백 : 10 ? 좌?우 여백 : 20 ③ 1부는 출력후 확인자 서명후 제출하고, 1부는 소속 기관에서 자체 보관 ※ 확 인 자 ○ 소방경이상 : 119특수구조단장 ○ 소방위이하 : 소속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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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평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589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행균 (02-3706-1913) 관리번호 D0000032440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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