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부가금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그러나「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기관은 금품향응 수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청탁금지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질의회신 공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구1-25,(징계의결요구기관 및 징계의결기관) 주무관 이지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전결 12/2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353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6 /전송 02-2133-0773 / poem08@seoul.go.kr / 부분공개(5)
14274146
20210926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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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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