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부가금 관련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부가금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그러나「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기관은 금품향응 수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청탁금지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질의회신 공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구1-25,(징계의결요구기관 및 징계의결기관) 주무관 이지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전결 12/2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353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6 /전송 02-2133-0773 / poem0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부가금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314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5736) 관리번호 D0000032441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