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497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한동석 정덕영 배형우 12/22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조례 개정경위 ○ ’17.10.30 : 서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발의의원 : 이순자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외 11명 ○ ’17.11.30 : 제27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제12조(이사회)제1항 단서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이사회) ① ---------------------------------------------.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현 실태 및 개정이유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40%)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검토 의견 ○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40%)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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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0122
본청
교육정책과-8497
D00000324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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