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663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라영 권순옥 김순희 12/22 代김순희 협 조 2018년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 협약 계획(안) 2017.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 협약 계획(안) 서울시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재난의료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시 재난의료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 ’17년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 운영 계획 (보건의료정책과-4017(2017.2.3.)) 2 협약 개요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협약기간 : ?? 사업수행기관 : ?? 수행기관 별 담당 권역 ?? 협약 사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권역 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의료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권역별로 시민의 응급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임.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와 홍보사업, 대량재해 대비 집체훈련 등의 사업 추진은 사업별 추진일정과 위탁기관을 별도 진행하다가, 2008년부터 응급의료관련사업으로 일괄진행하여 전문기관에 수의계약 및 위탁운영 시작함. - (협약)2008.2.~2011.2.(3년)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및 홍보 · 대량재해 대비 훈련 · 응급의료기관 자료수집 및 응급의료에관한 연구 업무 · 외국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 (수의계약)2011.4.~2012.1.(9개월)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대량재해 대비 집체훈련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 이동식 차량활용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 (협약)2012.3.~2013.1.(11개월)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 이동식 차량활용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사업 · 대량재해 대비 집체훈련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 (협약)2013.5.~2014.1.(9개월) 권역응급의료센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 응급처치 교육차량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 대량재해 대비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집체훈련 · 재난대비 긴급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 (협약)2014.4.~2014.12.(9개월) 권역응급의료센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 · 응급처치 교육차량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 대량재해 대비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집체훈련 · 재난대비 긴급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 (협약)2015.5.~2015.12.(8개월) 권역응급의료센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 응급처치 교육차량 운영 심페소생술 교육 · 대량재해 대비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집체훈련 · 대난대비 긴급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 재난상황 환자 대비 합동 훈련 - (협약)2016.1.~2017.12.(2년) 권역응급의료센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 응급처치 교육차량 운영 심페소생술 교육 · 대량재해 대비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집체훈련 · 대난대비 긴급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 재난상황 환자 대비 합동 훈련 ? 서울시 권역별로 사업을 분할하여 수행함으로써 재난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함. ? 재난의료관련 사업의 기본에서부터 심화적인 부분까지 수행하여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은 물론 서울소방과 자치구보건소까지의 협업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권역의료센터들과 협약이 타당함. ? 단기간 업무협약 보다 2년 협약체결로 재난의료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및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음. ?? 사업내용 ① 대량재해 대비 집체 교육 - 서울시 재난의료지원팀 및 예비재난의료지원팀 소속 의료인, 행정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진행 -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초 및 핵심 심화 교육과정 운영 ②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사업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이론교육과 모의훈련 진행 - 훈련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및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③ 재난상황 환자대비 합동훈련 사업 - 「의료기관 화재, 정전 등 재난 상황별 안전관리 매뉴얼」현장적용 - 의료기관 재난상황 대비 행정요원 교육 (보건소·의료기관 구급차 운영자 및 민간이송업자에게 행정요원으로서의 역할 교육) ?? 사업비 :(상한액을 말함, 수행단체 자부담 제외) ? 2018년도 예산안(예산담당관 조정액)을 기초로 산출 함 - 추후 예산확정과정에서 ’18년도 예산액 변경 될 수 있는 바, 총사업비는 상한액으로 하되 市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함을 협약서에 명시 ?? 기 타 ? 사업의 범위, 사업의 기간 ? 사업비의 정산 및 집행, 수행기관의 의무 등 명시 3 행정사항 ?? 협약 체결 : 2017.12.28.(목)까지 붙임 서울시 재난의료사업 업무 협약서(안) 기관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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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012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663
D000003244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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