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6493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병환 代엄기영 권완택 代송정재 12/22 김준기 협 조 횡단보도 설치 그늘막 가이드라인 추진 계획 2017. 12 안 전 총 괄 본 부 (보도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횡단보도 설치 그늘막『가이드라인』추진 계획 하절기 횡단보도상 설치 그늘막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형태가 달라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그늘막 운영 및 설치 ○ 자치구 운영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자치구 1 (동작구) 3 6 9 22 (804개소) ○ 설치 유형 파 라 솔 형 (316개) 천 막 형 (486개) 기 타 (2개) □ 설치 근거 ○ 도로법 제2조(도로의 부속물) 또는 제30조(공공시설) - 국토교통부질의 회신(‘17.8.11.) : 토지 고정시 도로부속물로 판단 □ 가이드라인 작성시 고려 사항 ○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교통섬에 설치 ○ 보도의 보행권·운전자 시야 고려한 위치 ○ 도시미관 고려한 형태/ 디자인(색상) 검토/ 유지관리 및 보관· □ 향후 계획 ○ ‘18.1월 초 : 가이드라인 자치구 배포 따로붙임 :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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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0122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6493
D000003243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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