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773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보형 박복수 代박복수 박대우 전결 12/22 서동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영한 의원 외 13명이 발의하고 제27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7.03.21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17.09.22 시행) ? ’17.08.17 : 김영한 의원 외 13명 발의 ? ’17.08.31 : 제27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 ’17.11.29 :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 가결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수정안 가결 2 개정안 내용 ? 도시농업, 도시농업관리사 등 규정 정비(제2조) ? 위원회 설치·기능 정비(제5조) ? 특별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문구 추가(제6조) ? 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제6조의2) ? 도시농업의 날 신설(제13조의2) ? 청문 규정 정비(제16조)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건 규정 정비(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6. (생략)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 6. (현행과 같음) 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를 한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 3. (생략) ④ ~ ⑤ (생략) <신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3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6조(청문)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 ② (생략)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의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이유 ? 도시농업의 정의에 곤충사육(양봉 포함)을 추가하고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등 최근 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 도시농업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 및 효율적인 도시농업 지원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도시농업의 날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 대한 후속조치 사항과, ? 도시농업위원회 설치·기능 정비,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도시농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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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4773
D00000324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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