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삼화상운 N61, 103, 146 등 차량변경)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삼화상운 N61, 103, 146 등 차량변경)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삼화상운 N61번, 103번, 146번 등 노선간 차량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노선간 차량변경(다중등록노선 변경) ○ 변경사유 : 심야노선의 예비차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행 관리 ○ 차량변경 내역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노선번호 구분 노선번호 구분 74사3577 146(예비) N61(예비) 예비 103 상용 다중등록해지 74사4745 103 상용 146(예비) N61(예비) 예비 다중등록요청 나. 운행개시일 : 2017.12.26.(화) 첫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삼화상운 주무관 이만호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2/22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별관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lm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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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삼화상운 N61, 103, 146 등 차량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574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만호 (02-2133-2285) 관리번호 D000003244730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