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772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덕년 김형금 代박복수 박대우 12/22 서동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이신혜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 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신혜 의원(대표 발의)외 11명 ○ 발 의 일 : 2017. 10. 30 ○ 제안이유 : 농수산식품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사회)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건처리 결과 ○ 처리일자 : 2017. 11. 29(수) [제277회 정례회] ○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 이상 초과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시정 전반의 성인지 관점 강화 등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 정책에 부합함 ○ 아울러, 현재 공사의 이사중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등 양성평등과 다소 거리가 있는 운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개정안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본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본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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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772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년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244082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유통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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