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현황조사 협조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202(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산업단지 중 연간폐기물 발생량과 조성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동 제도에 대해 국회 및 일부 시·도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및 운영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산업단지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다음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8.01.17.(수)까지 기한준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가. 대상 및 기준 : 조성 면적 50만㎡ 이상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할 사업장별 최근 2년('15 ~ '16년)간 폐기물처리 실적 보고서 기준 나. 작성내용 : 최근 2년간 지정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발생량(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제외)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전국 산업단지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12/22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부분공개(5,7)
14268079
20210926050122
본청
자원순환과-21518
D00000324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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