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조사 기한 연장 보고(방배동 용전빌딩 합기도장 화재)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 기한 연장 보고(방배동 용전빌딩 합기도장 화재)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01.06.) 제47조 3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조사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총 1개소 연 번 대 상 장 소 조사기한 비 고 1 방배동 용전빌딩 (합기도장) 서초구 서초대로117 2018.01.12한 나. 연장사유 - 국과수 화재조사 증거물 감정결과 협조 관련 끝. 담당자 정해진 지휘3팀장 정광희 현장대응단장 12/22 홍진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062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전송 02-599-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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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기한 연장 보고(방배동 용전빌딩 합기도장 화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629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진 관리번호 D00000324426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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