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12.21) 1. 대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규정에 따라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래 차량을 이첩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현황 - 연번 점검일 점검 장소 차량번호 소유자 배출허용 기준(%) 측정 결과(%) 차량 연식 개선조치 시군구 1 28 2 29 13 서대문구청 2 04 사당3동 주민센터 2 31 09 동작구청 3 06 상도동 사자암 35 6 동작구청 4 07 상도동 차고지 42 11 동작구청 붙임 : 배출가스 초과차량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정태호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12/2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1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5 /전송 02)2133-1412 / / 부분공개(6)
14267175
20210926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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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1737
D00000324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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