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사업대상지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4052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김경수 신현호 12/22 김영삼 협 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 사업대상지 조사결과 보고 2017.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지과) -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 사업대상지 조사결과 보고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별표 2)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산림청 지침)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조사 계획(’17.8.31.) Ⅱ 사업대상지 조사결과 ?? 조사개요 ? 1차 조사 : ’17.8.31. ~ 9.29.(사업대상지 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현장조사 실시 ? 2차 조사 : ’17.10.2. ~ 11. 3.(현장조사 결과 분석 및 토지소유자 조회) - 토지소유자 및 관리주체 조회 ?? 사업대상지 신청 현황(붙임 1) (단위 : 백만원) 합계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 1,485 5 219 1 87 1 85 1 10 1 20 2 62 8 136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동 중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37 4 133 2 52 1 21 7 100 5 90 1 22 8 113 ?? 사업대상지 조사 결과 (단위 : 백만원) 계 대상지 적정 보류(협의) 대상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 1,485 25 684 10 341 15 460 Ⅲ 사업대상지 선정(안) ??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1순위)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역 (2순위) ?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3순위) ?? 제외 대상 ?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 등 사방사업 실행지가 아닌 지역 ?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지역 ? 자체인력으로 정비 가능한 경미한 시설 Ⅳ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검토의견 ?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신청지역 모두 정비할 경우 ’18년 사업예산의 2배 가량 소요됨에 따라 사업대상 및 사업규모 축소 필요 - 2018년 사업예산 및 사업대상 신청 현황 2017년 추진실적 2018년 사업대상지 신청 2018년 사업예산 기준 사업기관 개소 금액(천원) 사업기관 개소 금액(천원) 사업기관 개소 금액(천원) 12 37 898,500 15 50 1,450,000 15 27 727,000 ? 관리주체(소유자)가 국립공원 및 산림청인 경우 사전협의 필요 - 토지소유자가 국유림이고, 관리주체가 국립공원인 8개소는 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전협의 (종로구 삼청로9길 65-2, 55-14, 도봉구 도봉동 산98-14, 산77-15, 서대문구 홍제동 산33-88, 연희동 산2-13, 서초구 우면동 산40-2, 중구 남산동 2가 52) ? 도로경계부 사면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유관부서 사전협의 필요 - 도로경계부 사면 3개소는 도로관리부서와 관리주체를 명학하게 구분하여 추진 (종로구 평창동 408-9, 도봉구 도봉동 산98-14, 서대문구 홍제동 318-49 ? 기존 사방시설을 철거 후 재설치하거나 개소당 8,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규모 축소 필요 - 전체 사업비에 10% 이상 소요되는 3개소는 사업규모 축소 가능여부 협의 - 대상 : 종로구 무악동 48(81백만원), 성동구 옥수동 428-6(87백만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2-290(85백만원) ? 그 밖에 15개소는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사방사업 미실행지로 대상 제외 ?? 조치계획 ? 현장조사 결과 사업대상지로 적정한 25개소는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 - 건당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3개소는 전체 사업예산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비 조정 협의 필요 ? 관리주체(토지소유자) 사전협의 후 예산범위내 추가 선정 - 보류대상 10개소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관리주체(토지소유자)가 국립공원 관리공단(국유림)으로 사전협의 후 예산범위내 추가 선정 - 협의결과에 따라 2~3개소 추가 선정 예정 계 대상지 선정 보류(협의) 대상제외 개소 금액(천원) 개소 금액(천원) 개소 금액(천원) 개소 금액(천원) 50 1,485 25 684 10 341 15 460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국립공원(국유림)내 사방사업 주체는 산림청과 국립공원 관리공단간 협의중으로 사업주체 결정전까지는 사업추진 보류 필요 - 다만, 지역주민 및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하고 의견 제출 ? 도로경계부의 사면정비 대상은 도로관리부서와 정비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업예산 확보 가능여부 등 협의하고 의견 제출 ?? 향후계획 ? 보류대상 및 사업비 조정 대상 의견제출 : ’17.12.28.까지 ? ’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1.5.까지 ? ’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자체계획 수립 제출 : ’18.1.15.까지 붙임 1.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사업대상지 검토의견 1부. 2. 사업부서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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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사업대상지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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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부서 검토의견 제출양식(사업부서 협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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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사업대상지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4052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수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3244493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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