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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97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상진 김홍찬 代김홍찬 엄의식 12/22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창원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경위 ? ’17.11.28 : 김창원 의원 등 11명 발의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자립생활주택”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계획 수립 시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 제5항, 제6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삭 제>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센터의 지원) ① (생 략) 제6조(센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단,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운영) ① -----------------------------------------------------------. 다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 밖에 ----------------------- 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장애인 거주시설-----------------------------------------------------------------------.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제17조(자립생활가정 제공) 시장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한다. <삭 제> 제6장 주거지원 <삭 제> <신 설> 제6장 주거지원 제18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17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한--------------------------. ?? 검토의견 ?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은 탈시설 계획에 의해 자립생활주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행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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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97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32438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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