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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066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응식 장만석 이홍섭 12/22 정문호 협 조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홍보기획팀장 오재경 -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 2018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 (목표) 안전한 제도?공간?문화?인프라 확충 ◇ (기간) 2018. 1. 1. ~ 12. 31. 〈주요 사항〉 ○ 화재안전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 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예방중심의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확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개요 1 Ⅱ. 최근 5년간 화재 현황 2 Ⅲ.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4 Ⅳ. 2018년 중점 추진과제 6 1.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발굴·시행 6 2.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제도 운영의 전문화 8 3. 주거(생활)공간 맞춤형 안전정책 구현 10 4. 화재취약 장소별 안전관리 강화 17 5. 시민 참여 안전문화 운동 전개 23 6. 지속적인 화재예방 문화 활성화 24 7. 화재안전 기술의 개발 및 활용 25 Ⅴ. 향후 추진계획 26 Ⅰ.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개요 1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2016.9.30.) ?「2018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2017.10.27.) 2 수립절차 (기본/시행) 계획 수립 계획 통보 (기본/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 제 출 (전년도 실적 포함) 소방청 (기본/전년도 9.30 시행/매년 10.30) 중앙부처 및 시?도 중앙부처 및 시?도 (매년 12.31) 중앙부처 및 시?도 → 소방청 (자료 요청시)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 3 추진경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5.1.20.)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기본→시행→세부시행계획) 및 주요 내용 규정 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17~`21)」수립 완료 : 2016.9.30 ?「2018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수립 완료 : 2017.10.30. Ⅱ.최근 5년간 화재 현황 □ 최근 5년간 화재는 꾸준히 증가 추세 ? (발생건수)‘11년 이후 화재는 연평균 3.0% 증가하고 있으며, `16년에는 6,443건의 화재가 발생,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0 건수 5,724 5,646 5,815 5,921 6,443 4,991 최근 5년(‘12~’16년) 간 화재발생 추이 ? (피해현황) 인명피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태이며, 재산피해는‘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 추세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0 인명피해(명) 277 233 301 249 276 216 재산피해(백만원) 17,382 21,495 20,053 14,337 14,133 11,981 인명(사망+부상) 현황(‘12~’16) 재산피해 현황(‘12~’16) □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위⇒ 56.9% ? 부주의, 전기, 기계적 요인 순으로 3대 주요 화재원인(86.5%) ※ 원인별 점유율(%) : 부주의(56.9)→전기적요인(24.1)→기계적요인(5.5) 부주의 점유율(%) : 담배(38.0)→음식물 조리(35.7)→불씨등 화원방치(7.4) 주요화재원인(‘12~’17.10)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12~’17.10.) □ 발생장소는 주거시설(단독,공동주택 등)이 가장 높음⇒ 39.3% ? 대부분 시설들이 주택의 1/2에서 1/5수준으로 주택화재와 큰 차이 - 비건축물의 경우, 자동차(8.3%) 화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장소별 점유율(%) : 주거(39.3) → 생활서비스(17.3) → 판매·업무시설(10.5) → 자동차,철도시설(8.3) → 산업시설(3.8) 등 주요 화재발생장소(‘12~’17.10.) Ⅲ.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1 정책방향 다양하고 동태적인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일상화된 위험요인 제거를 통해 안전한 수도서울구현 4대 정책목표: 안전한 제도, 안전한 공간, 안전한 문화, 안전한 인프라 □ (안전한 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제도 발굴 시행 ? 획일적 안전제도에서 탈피, 화재위험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제도 및 소방특별조사체계 등 고도화 □ (안전한 공간) 주요 화재원인 및 화재위험 장소 중점관리 ? 원인별(부주의), 장소별(주거) 화재 위험대상 선정 및 집중관리 ?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 및 여가시설에 대한 안전성은 높이는 한편, 재해약자 거주·사용시설의 취약성은 낮추는 투-트랙 전략 □ (안전한 문화) 시민의 소통·참여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홍보, 안전 체험 행사를 통한 직접 경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안전의식 제고 □ (안전한 인프라) 4차산업 기반 미래 소방 인프라 구축 ? 안전한 미래를 위해 ICT, 빅데이터 중심의 기술역량,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개발 ? 선도적인 IOT기술등의 시범운영을 통해 119의 업무역량 제고 2 추진목표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표 안전한 제도?공간?문화?인프라 확충 ※중기계획 과제(‘17~’21)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의 점증적 정착 4대 추진분야 중점 추진과제 화재안전 제도개선 ①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②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제도 운영의 전문화 안전 생활환경 조성 ③ 주거(생활) 공간 맞춤형 안전정책 구현 ④ 화재취약 장소별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⑤ 시민 참여 안전문화 운동 전개 ⑥ 지속적인 화재예방 문화 활성화 미래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⑦ 화재안전기술의 개발 및 활용 Ⅳ.2018년 중점 추진과제 1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발굴·시행 ? 합리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비 기반 마련 □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정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 ? (민원관리) 민원 사례 관리를 통한 반복민원 개선방안 도출 ? (시민제안) 시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노력에 반영 ? (현장민원) 소방특별조사, 민원 등 현장확인 업무 추진 시 개선사항 발굴 ⇒ 소방청 제도개선 건의 및 지방소방기술심의회에 상정하여 검토 □ 지방소방기술심의회 안건 상정을 통한 제도개선 활성화 ? (소방서 의견수렴) 소방서 민원담당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외부전문가 심의 → 안건 채택사항 적극 개선 ◈ 소방청 추진사항 ?소방서장 건축허가 동의대상 확대를 통한 사전예방기능 강화(상반기) - (개정) 노유자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 ?안전기준 위반한‘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취소 요청 권한’규정 정비(상반기) - (개정) 요청을 받은 허가 관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허가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규정? 제정, 총괄재난관리자 역량 강화(상반기) - 사전영향성제도 평가제도 정비 및 평가 기준 고시 제정 -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강화 및 전문 자격제 도입 추진 ? 화재안전관련 법령 간 연계성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화재안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 → 해당부처에 개선권고 ?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안전약자를 위한 제도?법령 개정 전 정보 공유 등 사전 협업 강화(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참고】화재안전 관련 법률 현황 법 령 관련기준 화재안전 관련성 건축법 - 건축물 내화구조 기준 - 화재 시 건축물 붕괴 여부 - 피난시설(피난, 직통계단) 기준 - 화재 시 재실자 피난가능 여부 - 방화구획, 방화문, 방화셔터 - 화염·열·연기의 확산 차단 - 건축물 내부 및 외부 마감재료 - 화재확대 지연 여부 전기 사업법 -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 대상 - 다른자의 토지 등의 사용 - 화재우려 식물·장애물 변경 제거 도시가스 사업법 - 사업의 허가 - 처리사항 소방관서 통보 - 사고의 통보 등 - 폭발 또는 화재사고 통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소방관서 통보 - 사용신고 등 - 위해우려 대상의 사용금지 등 - 사고의 통보 등 - 폭발 또는 화재사고 통보 -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 - 사고예방설비기준 액화석유 가스사업법 - 저장소의 설치허가 - 처리사항 소방관서 통보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 등 - 완공검사의 소방관서 통보 - 충전의 시설 안전성평가 기준 - 사고예방설비기준 의료법 - 병실의 설치위치 - 화재 시 피난 용 이성 결정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처 시설 학원법 - 시설기준 - 학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소화기구 비치 등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 소화기구 비치 등 ?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시 계획부터 소방관서 등 안전업무 담당기관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운영지침? 개정(중소벤처기업부) 2 소방특별조사 등 점검제도 운영의 전문화 ? 소방특별조사 전문역량 강화 □ 소방특별조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다양화 ? (소방학교 집합교육) 소방시설(기계·전기), 위험물, 소방특별조사 ? (사이버교육) 위험물 실무, 소방특별조사실무, 소방법령 등 ? (온라인교육) 소방관련 자격증 과정 사이버 위탁운영 용역 ※ 2017년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및 소방시설관리사반 운영(주경야독) □ 소방특별조사의 안전진단 기능 강화 ? 전통시장 전수조사(`17.4.~11월) 결과에 따른 화재안전등급(A~E급)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화재안전관리를 추진(연중) ? 예방 중심의 선제적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대상 확대 - 전 대상 5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인력 충원을 추진 (`18년 10%, `19년 15%, `20년 20% 이상 점검) ? 소방시설을 임의 조작한 사람 및 소방활동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처벌 확행 (연중)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수신반 조작으로 비상경보 미작동(`17.2.) ?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통합 관할 소방특별조사반 구성 ? (기간/구성) 2018년 / 소방공무원 4명(2개반) + 민간전문가 ? (점검대상)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대규모 건축물 등 도시철도, 산업기술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 (기대효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관리업체 감독 강화 ? 자체점검결과에대한체계적인안전관리강화 □ 소방시설 거짓 점검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사전예방 → 상시 모니터링 → 현장점검 강화 → 사후관리 ?(사전예방) 소방시설 유형별 표준 점검매뉴얼 제공, 교육·홍보 ?(모니터링) 점검보고서 제출을 일원화(소민터)하여 상시 모니터링 기술인력 미참여, 보고서 누락, 기재오류, 부실점검업체(인력) 이력관리 ?(현장점검 강화) 위탁점검 대상 표본조사의 내실화 ?(사후관리) 불량 점검의 방지를 위해 부실점검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부실 점검업체(기술인력) 중점 관리 □ 민간 자율안전관리역량 강화 ? (소방계획 지도) 관계인의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지도 및 확인 ※소방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 대형화재 취약대상 대상으로 시범 실시 ? (교육및훈련) 관계인·자위소방대에 대한 소방 교육 및 훈련 지도 ? (자체점검 지원) 소방서별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 -「작동기능점검 장비 사용법」실습 교육 - 소방서 작동기능 점검기구 무상대여 ※ 점검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교차점검 실시 ? (대상/방법)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 필요시 소방서별 교차점검 실시 ? (주요내용)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점검인력 배치 및 보고내용의 적정성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확인 -위법사항 적발시 관계인 및 점검업체 엄중 처벌 3 주거(생활)공간 맞춤형 안전정책 구현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촉진 정책 집중 □ 목 표 : 2025년까지 일반주택 화재사망자 30% 저감(매년 3%)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국외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선진사례 - (미국·일본)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례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설치율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 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보급률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매년 약16명 감소추세) -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 그간 추진성과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제도마련 -「소방시설법」제8조 신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12.2.5.시행)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정(`12.7.30.시행) ※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설치 대상 규정, 무상설치 근거 등 마련 ?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2010~2016) - 7년간 108,926세대(소화기109,645개, 감지기164,589개) / 4,357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 대 108,926 9,174 22,190 17,640 20,282 20,200 14,500 4,940 예산(백만원) 4,357 275 688 773 803 803 787 228 - 무상보급 대상별 계 (세대)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 장 한부모 가 정 기초생활 수 급 자 전통 시장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108,926 28,361 24,207 115 4,086 45,617 4,556 1,984 ?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전 방위 대책 추진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 협업 홍보 -주택의 신축 또는 거래 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조성”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256개소(소화기14,752개, 감지기 15,053개) -소방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소방시설 구매?설치 용이성” 확보 -각종 캠페인, 시민안전체험 교육, 언론보도 등 대시민 전방위 홍보 ? 자율설치 실태「설문조사」를 통한 추진실적 관리 -1차 설문조사(`16.3월): 일반주택 거주자 자율 설치율 ⇒16.03% -2차 설문조사(`16.12월): 자율 설치율 ⇒30.47% ※ 전국 통계(29.53%) ※ 서울시 설치율은 미국에 40년, 영국에 26년, 일본에 10년이상 뒤진 수준 자율설치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홍보 등 설치 촉진 시책 지속 추진 필요 □ 2018년도 저소득 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 (대 상) 저소득 2,500여가구(홀몸노인 및 유아자녀 가정 등) ? (내 용) 소화기(2,500개), 단독경보형감지기(2,500개) 보급 세대별 소화기(1.5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설치 분말소화기(1.5kg) 단독경보형감지기 □ 2,500개×18천원 = 45,000천원 ※각 세대별 1개 비치 □ 2,500개×22천원 = 55,000천원 ※각 세대별 1개설치 ※ 산출단가 : 감지기 개당 22,000원(설치비 11,000원 포함) / 소화기 개당 18,000원 ? 2018년도 예산편성: 100,000천원(1가구 40,000원) □ 2018년도 화재취약지역 초기대응력 강화 ? (내 용) ①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보이는소화기 설치 ②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 ①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계획(2015~2018년) 추진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소화기 수량 3,870개 6,956개 3,482개 3,092개 17,400개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 목표수량 : 보이는 소화기 3,092개 ※ 표준 디자인 <부착형> <스탠드형> <특수형> ②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 現화재 없는 안전마을(256개소) ▷ ‘18년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 ?대 상 : 50세대 이상 주택지역 ?지정조건 : 없음 ?지정행사 - CPR등안전교육 및 홍보행사 - 소화기 및 감지기 기증(교체) - 명예소방관 위촉 및 현판부착 ?대 상 : 50세대 이상 주택지역 ?지정조건 ①협소골목‘보이는 소화기’설치 ②소방차 진입 통행로(Fire Lane) 표시 ?지정행사 : 좌동 - 대 상 : 기존 ‘화재 없는 안전마을 및 화재취약지역 화재취약지역 : 화재경계지구, 문화재, 사찰, 공장밀집지역 등 - 조성목표 : 기 조성된“화재 없는 안전마을”중 50개소 <서울 안전마을 예시도> ? 기준면적 : 약20,000㎡기준 ⇒ 소화기 20개설치, Fire Lane 1개소 ?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수립 추진(예방팀) ? 공동주택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 안전기준 강화적용 및 홍보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강화(11층→6층) ? 아파트의 규모·용도, 소방시설 등 화재 위험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기준 세분화(2급→3급, 2급, 1급, 특급) □ 공동주택(APT)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후아파트 정기적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등) ?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관리소장 회의 시 방문 또는 소집교육) ?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아파트 단지 입·출입 시스템 확보 ⇒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입·출입시스템: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야간(불시) 소방통행로 확보 및 가상화재 현지적응훈련 ?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등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안전확인 스티커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 현황(`17.1.1) : 439동(공동주택 226, 복합건축물 181, 기타 32)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439 373 45 16 5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 성능위주설계 심의 강화 - 성능위주 설계 심의기준 강화 및 현장 확인점검 실시 ※ 강화된 가이드라인(13개분야 78개 항목) ? 점검반 구성 현장확인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적용(NFSC 604) 구분 화재안전기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30층 이상 50층 이상 옥내소화전 수원 소화전 개수×2.6㎥ 소화전 개수× 5.2㎥ 소화전 개수 × 7.8㎥ 스프링클러 수원 헤드 기준개수×1.6㎥ 헤드기준개수× 3.2㎥ 헤드기준개수 × 4.8㎥ 옥상 수조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있음)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없음) 주배관 중 수직배관 1개 1개 2개 (수직배관 파손 등 유사시 소화용수 공급) 자탐설비 감지기 -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별 작동상태, 위치 확인 가능) 비상방송설비 경보기준 발화층+직상층 발화층+직상4개층 발화층+직상4개층 비상전원 20분 이상 40분 이상 60분 이상 피난안전구역 없음 중간에서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30층마다 1개소 이상 ?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 유지관린 및 소방안전관리 등) ? 고층건축물 전문교육, 거주자 비상대피훈련 등 실시 ? 고층 화재 대응장비 보강 - 노후 소방헬기를 중대형 다목적 헬기로 교체 : `18.12월 예정 ? 초고층 건축물 재난 예방·대응 전략 국제 세미나 개최(4월) - 국내외 재난 실무기관,학계·단체의 재난 정책 및 연구성과 공유 □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안전관리 ?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하고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포함 검토 ※「소방기본법」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제1항제8호 적용 ◈ 소방청 추진사항 - 화재위험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 및 작업자 교육, 공사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 신설 ? 시민 여가시설 안전 관리 □ 야영장(캠핑장) 화재안전 관리 ? (현 황) 15개소(한강공원 4개소 / 자치구 11개소) - 한강공원 캠핑장 : 4개소(624동) : 뚝섬, 잠원, 여의도, 난지 - 자치구 캠핑장 : 11개소(444동) 계 중랑 마포 강동 은평 서초,성동,강북,구로,송파 강북 10지구 (430동) 캠핑숲 노을 공원 그린 웨이 둘레 캠핑 근린공원 초안산 47 152 80 13 84(30,24,10,10,10) 54 ※ 민간운영(1개소) : 광진구 쉐라톤워커힐 14개 동(야영장 유사시설) ? (내 용)?야영장 등 등록정보 소방관서로 통보토록 지자체와 협의 ?소방활동조사를 통해 출동로를 확보하고 관리카드 작성 ? 1차량 1소화기 비치 운동 전개 ?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추진(7→5인승) ?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비치 확인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픽토그램 제작?활용 ? (주유소) 내·외부에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물 게첨 4 화재취약 장소별 안전관리 강화 ? 중점관리대상안전대책추진 □ 합리적 대상선정 및 체계적 관리 대상선정 → 안전관리 → 정보관리 ? (대상선정) 매년 소방서별‘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안전관리) 대상 분류에 따라 특별조사 횟수, 방법 등 차등 관리 고위험군(특별관리) → 중 위험군(중점관리) → 저위험군(일반관리) ? (정보관리) 취약시설 선정 및 안전관리 이력을 DB化하여 관리 ※ 119행정보시스템의 ‘건축물 예방소방활동 이력’ 현행화 철저 ◈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 他 화재에 비해 발생 시 피해가 큰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포함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소방청, 소방시설법령 개정 추진) 대상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 이상으로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곳 (기타 층은 500㎡이상) 영화상영관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하층에 설치된 것 판매시설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동일한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 대상) 병 원 -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로서 병상 100개 이상 공장 및 창고 -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 (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 또는 냉동·냉장 창고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하는 사업장 복합건물 - 연면적 30,000㎡이상 (주상복합 건물로서 주택부분 면적 제외하되,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하는 계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면적에 산입) 11층 이상 건축물 -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기 타 건축물 - 고시원 (독립방이 100실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330㎡ 또는 룸 수 30실 이상)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이상 또는 연면적 1천㎡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 (연면적 1,000㎡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 재해약자시설의화재·피난안전성강화 □‘돌봄인력’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3층이상 우선 실시) ? (대 상)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관련시설 돌봄인력 특수학교 교사, 산후조리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 (내 용) 화재시 피난약자 동반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요양병원 피난약자 피난능력 강화 ?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급적용대상 조기설치 유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작성 및 자위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시 ? 피난안내도 병실 내 부착 및 소방서 연계 피난훈련 실시 등 □ 장애인시설 안전강화 및 홍보 ?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17.1.28.) ?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피난안전공간 설치·활용 촉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대피공간, 피난용발코니, 구조물 등 ◈ 소방청 추진사항 - 화재에 취약한 안전약자 거주시설의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소방기본법」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개정 추진 - 피난통로·피난유도선을 다중이용업소 전 대상으로 확대(현 7개 업종)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 조례 개정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안전관리 강화 ◈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2항, 제3항 신설 -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건축허가 동의, 착공신고 접수 시 → 용접·용단 안전수칙 교육 ? 현장방문 안전교육(연면적 2천㎡이상) → 착공신고 2주 이내 □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지도 ? 건축허가 등 동의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착공신고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확인 ? 현장확인: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법 시행(2015.1.8.)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공사장 방문(전체의 20%목표) / 용접 ? 용단 작업 장소 우선 설치 □ 다양한 테마의 현장확인 및 안전교육 ? (방 법)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 등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지도 - 용접?용단작업 관련 안전수칙 교육 - 위험물 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등 □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건축공사장 ? (내 용)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대표) 참여 □ 관리카드 작성·소방안전지도 등록 및 훈련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내 용) 소방시설 등,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평상 시 현지적응 훈련 및 현장 진압 작전 전개시 활용 ? 전통시장 화재예방 □ 전통시장, 위험 5개 등급별 화재안전관리 강화 ◈ 전통시장 위험별 5개 등급 : ①A급(우수/90이상), ②B급(양호/80이상) ③C급(보통/70이상), ④D급(미흡/60이상), ⑤E급(불량/60미만) ? 위험등급에 따른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수립 시행 - A급, B급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율안전 관리 능력 강화 - C급, D급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집중 실시 ※ (E급) 소방청 실시 □ 전통시장 현대화「소방안전 가이드라인」적용 ? (내 용) 현대 화사업 진행 시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아케이드 단면도 (소방차 통행 높이·폭 확보) 점포별 화재확산방지 설비 (통로 30m마다 수막설비로 구획)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및 화재초기 대응 훈련 ? (방 법) 자율소방대 구성 및 합동훈련 ? (내 용) - 119 도착 전 화재 초기대응 및 대피유도 - 소방차 도착시 현장안내 등 소방업무보조 ?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2018. 4~6월 신규지정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소방기본법 제13조) ? 그 외 관할지역내 지정?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지정해제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 그 외 해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자체 심의 후 관련 문서 본부 보고) 경계조정 ? 재건축?개발 등이 추진되어 화재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구 인근에 기준에 충족될 만한 사유의 대상물 등이 확대된 경우 ? 처리절차 소 방 서 본 부 1. 신규 지정·해제 등 필요 대상 선별 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신규 지정 등 필요 대상 검토 3. 신규 지정·해제 등 심의회 개최 해당 지역 현장 확인(필요 시) 소방서 요청사항 심의회 개최 2.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본부 보고 안건 있을 시 자체 심의회 개최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 고려 자체 심의 결과 본부 보고 4. 신규 지정·해제 결과 알림 서울시 시보 게재 ② 화재경계지구 지정 변경사항 알림 (본부 → 국민안전처) □「화재경계지구 위치 표지판」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방 법) ?눈에 띄는 장소 선정 ⇒ 위치표지판 신규 설치 및 정비 ?소방안전지도에 관련 정보 탑재(지역 일반현황 포함) ? (활 용) 현지적응 훈련 및 현장 진압 작전 전개시 활용 □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 및 현장훈련 등 실시 ? 2018년『중점관리 대상 소방안전대책』수립 추진(예방팀) 5 시민 참여 안전문화 운동 전개 ? 수요자 중심의 화재예방 홍보 ? (아동?청소년) 다양한 체험·문화행사를 통한 안전의식 체득 소방동요 경연대회, 화재예방 포스터 공모전, 119 안전체험 한마당 등 ? (성인) 방송매체 공익광고 송출을 통한 화재예방 실천의지 제고 ? (모바일 환경활용) 모바일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 SNS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예방정보 제공 및 피드백을 통한 소통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캠페인 ?‘안전확인 스티커’국민 보급운동 전개 -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합동 캠페인 추진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화재저감 안전문화운동 전개 - 시기별·테마별로 SNS 홍보표준안 제작 및 홍보체계 마련 ? 화재예방 생활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영·유아→청·장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 구 분 콘텐츠 구현 전략 영·유아기 ? 만화영상(예: 폴리와 함께 하는 교통안전이야기) 아동청소년기 ? SNS 기반의 사진, 영상자료(예: 카카오스토리) 장년기 ? 방송매체 공익광고 송출(예: EBS 안전캠페인 노년기 ? 방문 프로그램(예: 설명용 카드,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예: 미국 ‘Rembering when’(화재/낙상 예방프로그램) ? (노인안전) 특히, 대표적인 재해약자인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체계적인 콘텐츠(방문프로그램,흡연,조리,난방기사용등) 개발 6 지속적인 화재예방 문화 활성화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화재예방 문화 활동 ? 서울안전체험 한마당(Safe Seoul) 개최를 통한 체험식 소방홍보 ※ 2017년 여의도공원(4.20.~4.22.) / 참가 인원 92,500명 ? 몸짱 소방관 선발 및 달력 제작?판매 ? 화상환자 수익금 기부 ※ 2017년 기부금액 : 13,000만원 예상(12.15기준) *11,116부 판매 ? 서울소방안전 작품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사진, 영상, 스토리텔링, 포스터) ※ `17년 공모결과 : 2,674점(사진 598, 영상물 49, 웹툰/만화 103, 포스터 1,924) ? 서울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 2017년 : 45개팀 2,500여명(초등부 22, 유치부 23) 참가 ? 2018년『소방 안전홍보 기본계획』수립 추진(본부 홍보기획팀) ? 직접체험으로체득하는안전문화생활화 □ 소방관서 안전체험교실 등 대시민 체험 기회 확대 ? (체험시설 활성화)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시민안전체험관) 화재예방 체험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표준체험 프로그램 적극 개발 □ 교육 만족도?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연령?계층별 교육 수요자 특성을 고려 맞춤식 교안?기자재 제작 ? 가상현실(VR) 활용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 상황별(화재, 생활안전, 자연재해 등) 체험 교육 콘텐츠 제작 → 각종 지역 축제 시 교육기회 제공 7 화재안전 기술의 개발 및 활용 ? 첨단 화재안전기술 개발 ? (소방안전지도 활용)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제반 정보를 소방안전지도에 사전 탑재하고 재난현장에서 작전 전개 시 활용 ?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유선통신 기반의 소방용품(감지기 등)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무선통신 소방용품으로 개발·도입 등 소방청, IoT 연관 소방시설 형식승인 기준 시행(`18. 1월중) ?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시간 관제 시스템시범운영 ? (개 요) 수신기에 IOT 단말기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수신기의 동작상태 및 이상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 간) 2017. 11월 ~ 2018. 2월, 4개월 간 ? (대 상) R형 수신기가 설치된 건축물 8개소 남산골한옥마을, 한국관광공사, 종로타워, SM면세점, SK남산빌딩 등 ? (주요내용) - 소방시설 동작상태 및 이상상태 원격 관제 시스템 구축 - 소방시설 정보 전달 기술의 오류 및 실제 효용성 등 검증 Ⅴ.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서울시 화재안전정책 세부 시행계획 결과보고 ? 올해 추진했던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과「주택용 소방시설 촉진 종합대책」추진 결과를 2018.3.31.한 소방청 제출 □ 2018년도 소방안전대책 수립 추진 ? 2018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요대상 소방안전대책 - 화재통계 및 안전수요를 반영한 대상별 맞춤식 소방안전대책 ?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소방안전대책 ? 2018년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계획 - 기 조성된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보이는 소화기 등 설치 ? 2018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계획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재난 초기 시민의 자율 대응역량 강화 ? 2018년 저소득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계획 - 저소득 계층 2,500여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보급 ? 2018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계획 -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 2018년 건축공사장 위험물질 안전관리 대책 - 건축공사장 건축공정별 사용하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 2018년 소방 안전홍보 기본계획 -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경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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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666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식 관리번호 D00000324398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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