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593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김창환 양용택 12/22 代양용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12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이창섭·박운기 의원 및 김인제 의원의 발의(안)을 대안동의(통합) 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도시계획조례 개정경위 ○ ‘17.11. 8 이창섭·박운기 의원 발의 -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 적용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 발의 ○ ‘17.11.14 김인제 의원 외 12명 발의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 재위촉 시 연임규정 및 도시정책자문단의 운영규정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 발의 ○ ‘17.11.21 제277회 정례회 대안 동의 (2개안 통합) ?? 개정(안)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최댓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3)의 (나) 단서) ○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 임기만료 후 1년 이내 재위촉 될 경우 이를 연임으로 간주 (안 제57조제5항 신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규정에서 인용하는 조문 조정 (안 제63조제1항) ○ 자문기구인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용에 있어,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한 일부 조항 삭제 (안 제63조의2제4항) ?? 개정사유 【경사도 기준 적용 관련 (이창섭·박운기 의원 발의)】 ○ 현행 경사도 기준의 단서조항(격자별 평균경사도의 최댓값 적용)으로 인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도시계획 위원회 및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관련 중요안건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재위촉 시 연임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장기위촉 제한 ○ 자문기구인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에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토록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탄력적 운영 도모 ?? 검토의견 ○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공정성 확보 및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상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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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593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24388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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