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49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3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현우 김용경 송호재 정유승 12/2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12.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신설된 사항 및 그 밖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1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두고, 심사관 및 조사관의 담당 사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직원 중 지명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 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0조) ? 그 밖에 상위 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 수정 및 조문 정비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7.7.28.~8.16.)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조항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3288(2017.9.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7.9.18.) ? 시의회 수정의결(2017.11.22.) ?? 시의회 의결사항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인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심사관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고, 조사관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검토보고서 작성 2.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3.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4.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5.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조정 신청인 등에 대한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5.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위원회 직인 관리 7.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삭 제> 제6조 ~ 제8조 (생 략) 제5조 ~ 제7조 (개정안 제6조 ~ 제8조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④ ------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두며, ------------------------------------------- 1. 조정신청의 접수 2. 조정 신청인 등에 대한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5.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위원회 직인 관리 7. 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검토보고서 작성 8.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9.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10.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 제20조 (생 략) 제9조 ~ 제19조 (개정안 제10조 ~ 제20조와 같음) ? 조례개정안 비교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분야별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원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안 제4조제1항) - 조정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조사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안 제5조) - 이들의 담당업무를 위원회 간사가 총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안 제9조제4항)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당초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 편중 방지를 위해 성별제한 규정을 반영하였으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어려움 발생을 대비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두는 심사관·조사관 직제를 시·도에 두는 안으로 관련조항을 반영하였으나, 심사관·조사관의 직제는 의무규정은 아니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분장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심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간사의 역할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완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12.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1. 4.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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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23496
D00000324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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