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확정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071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6호 시 민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진영 유보화 김인철 류경기 12/2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행정팀장 장청락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확정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 경위 ? ’16. 4. 21. : 이혜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중구) 대표발의 ? ’16. 6. 20. :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보류 ? ’17. 11. 27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 ? ’17. 12. 15 :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제6조~제7조) -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 자율방범연합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와 자율방범연합회간 협력체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을 규정 ? 포상 수여의 근거를 마련(제8조) -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우범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선도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서울, 경기도, 부산·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속적인 방범활동과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원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7.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 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1.「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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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확정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071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5807) 관리번호 D0000032441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주요현안관리 > 마을안전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