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54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7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성희 권순옥 김순희 나백주 류경기 12/2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2017.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가결된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조례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김선갑의원 1인(더불어민주당, 광진구) ? 발의일자 : 2017.10.31. ?? 제정목적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로 낮은 일반인 심페소생술 시행율을 향상하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2 추진 경과 ?? 그간 추진사항 ? ‘17. 09.21.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주제 발표 - 주제 : 전광판 등 공공광고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필요성(국회의원회관) ? ’17. 10.31. 심폐소생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김선갑의원 1인) ? ‘17. 11.06.~11.13 입법예고 ?? 서울시의회 의결사항 ? ’17. 12.18.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상설교육장 배치인력에 대한 규정수정 (안, 제7조 제2항) · 1급 응급구조사 소방공무원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실무경력자 ? ’17. 12.20. 시의회 본 회의 의결 ?? 검토의견 ?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높여 낮은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동의하며, ?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3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예정) : ’17. 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8. 01.04. 붙 임 :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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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546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244581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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