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적합 식약공용한약재 조치

식약공용한약재 부적합 관련 보고서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결 재 김은일 강명구 12/21 김귀남 협 조 명에 의하여 부적합 식약공용한약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2. 21. 보 고 자 : 직 농업6급 성명 : 김은일 등 2(조종숙) 보 고 내 용 일 시 2017.12.19.(화)~12.20.(수) 건 명 부적합 식약공용한약재 조치 내 용 가. 부적합 내역(항목) : 식품의 이산화황 잔류허용기준 초과 ○ 이산화황 : 4,815mg/kg(기준 : 30mg/kg이하) 나. 부적합 농산물 거래내역(반입일 : 2017. 10월) 검체명 (원산지) 검체번호 수입원 수거장소 반입량 수거량 (검사량) 판매량 잔량 구기자 (중국) 식이12-8-2 3.6kg 1.8kg 1.2kg 0.6kg ○ 유통경로 ※ 당해 부적합 구기자는 2017.2.15. 부적합 판정된 구기자와 동일한 구기자로서 수거장소(유통업소)가 다름 - 1차 부적합 수거장소(수거일 : 2017.2.3.) : - 2차 부적합 수거장소(수거일 : 2017.12.8.) : 다. 확인사항 및 조치내용 ○ 2017.12.19.(화) 10:00경 강북농수산물검사소로부터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 2017.12.19.(화) 10:20경 당해 부적합 구기자 수거업소(유통업소) 에 방문하여 현장 종업원에게 매입처 확인(대표 출근 전) - 매입처 : (매입당시 상호, 10월경 이사 후 ) - 판매잔량 0.6kg 압류 조치 내 용 ○ 2017.12.19.(화) 10:30경 의 부적합 구기자 매입처가 안에 소재하고 있어 동일 구기자에 대한 판매잔량 압류를 위해 을 방문하여 대표 에게 매입처 등 확인 - 매입처 : - 매입시기 : 자세히 기억 못함(입출내역 관리 안하고 있음) - 추가압류 : 42kg(3kg14봉) ※ 당해 부적합 구기자가 2017.2.15. 부적합 판정된 구기자임을 으로부터 확인 - 당해 부적합 구기자의 유통경로는 2.15. 당시 조사한 확인서 등이 보고되어 있음 - 2.15. 당시 판매잔량이 9kg으로 확인되어 전량 압류 조치했었으나, 추석 무렵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창고에 남아 있는 구기자가 있어 2.15. 당시 부적합 구기자인지 감안하지 않고 무심코 판매하였다 하고, 당해 구기자를 외에는 매입한적이 없음을 답변함 ○ 2017.12.19.(화) 15:5경 와 통화하여 2016.10.8. 후에는 에 동일 구기자를 판매한 적이 없음을 확인 - 10.8.은 2.15. 부적합 발생 당시 가 핸드폰 문자로 를 판매했다는 날짜임 - 부적합 구기자 수입자 확인 또한 2.15. 당시 로부터 2016.6.5. 을 매입했다고 핸드폰 문자를 보내왔었음 ○ 2017.12.19.(화) 15:15경 구기자 수거업소 에 방문하여 으로부터 올해 추석 전후쯤 으로부터 3.6kg을 매입하였음을 다시 확인 ○ 2017.12.20.(수) 11:20경 부적합 구기자 수입자와의 거래관계자료 추가 확보를 위해 와 통화하여 수입신고필증 및 거래내역 서류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15시경 사무실을 방문하였음 - 수입신고필증을 찾지 못했고 수입자와의 거래내역서는 세무서에 보관중에 있어 12.21. 오전중에 팩스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연락 없음 - 2.15. 부적합 당시 수입자로 알려준 의 수입 구기자가 아닐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 - 2.15. 당시 에서 수입자로 알려준 의 수입 구기자임을 전했고 유통경로 등 조사 확인서에 도 확인자로 추가하여 확인을 받았음 ○ 2017.12.20.(수) 15:30경 중간판매업소 다시 방문하여 외에는 부적합 수입 구기자를 매입하여 판매한 적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고 유통경로 등의 확인을 받음 ? 확인서 내용이 맞음을 인정 ○ 2017.12.20.(수) 15:40경 수거업소 에 다시 방문하여 부적합 구기자를 추석 무렵 에서 매입하였음을 다시 확인하고, 유통경로 등의 확인을 받음 라. 조치 의견 ○ 부적합 구기자의 중간판매업소 으로부터 2.15. 당시 부적합 구기자와 당해 구기자가 동일한 구기자임이 확인됨으로 를 수입자로 하여 부적합 내역을 관련기관에 알리고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수거증, 압류증, 확인서 및 구기자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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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적합 식약공용한약재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050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일 (02-968-5088) 관리번호 D000003243398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위생안전관리 > 부적합농수산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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