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신정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주택도시공사가 양천구를 경유하여 신청한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변경 및 사업시행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 2.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발계획 변경사항 구 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 도로 4,374 4,386 가각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공공공지 195 18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이종수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신범수 시행자 사명 및 대표변경 사 업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 처분일(2017. 12월)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2019.12.31.) 토지소유자 공동주택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사업 순연 주 택 공 급 총437호 (분양 355호, 임대 82호) 총476호 (분양 356호, 임대 120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변경 나. 실시계획 변경사항 구 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사 업 비 15,417,624천원 10,457,090천원 주민이주비 및 폐기물 처리비 감소 건 폐 율 20% 이하 40% 이하 공공임대주택(B-2) 확대에 따른 획지계획(건폐율) 변경 붙임 : 1.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기간 연장 검토보고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12/21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5)
14264809
20210926051631
본청
도시활성화과-14673
D000003243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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