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20길38 ,501호 대표 최덕희 귀하 (경유) 제목 건축(증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알림(경인로114나길 7외 2)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동의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건축물현황 1) 건 물 명 : 2) 건 축 주 : 3)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나길 7외 2(영등포동1가 55번지외 2) 4) 규 모 :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1,577.07㎡ 5) 주 용 도 :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 6) 종 별 : 증 축(지상9층→지상10층, 연면적 31.50㎡) 나. 설치할소방시설 : 소화기구(증설),옥내소화전(방수구함증설),간이스프링클러(알람밸브 및 헤드 증설),자동화재탐지(회로 및 감지기증설),시각경보기(증설), 유도등(증설),피난기구(완 강기-증설),연결송수관설비(방수구함증설) 3. 협조사항 가.협의시 첨부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여부 만 확인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상기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 령 제15조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대상건물이오니, 내진설계 도면 및 내진계산서에 맞게 시 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주택단지 안의 옥상에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 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시길 바라며, 비상문 자동폐쇄장치는 화재 등 비 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하며, 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 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소방분야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하여 주시고, 마.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 및 상주감리자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동의안내문 1부 2.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3. 건축공사장 용접등 화재안전 수칙 안내문 1부 4. 소방차량통로 가이드 라인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구본형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전결 12/21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901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78-1705 /전송 2637-3119 / bonjv565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64480
20210926051631
본청
예방과-29011
D00000324347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