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건설총괄부장 (경유) 제목 지적기준점 복구비 납부 1.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18352(2017.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 준공 한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확장공사” 중 망실된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복구비를 납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확장공사 나. 건 명 : 사가정길 확장공사 지적기준점 복구비 납부 다. 납부금액 : 금1,591,700원(금일백오십구만일천칠백원) 라. 납부방법 :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마.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계좌입금의뢰서 각 1부(별도송부). 2. 관련 공문 및 고지서 각 1부. 끝. 토목부장 주무관 윤효진 광역도로과장 代이한규 토목부장 12/21 김영수 협조자 경리과장 최정수 시행 토목부-270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61 /전송 02-3708-2599 / yhj7004@seoul.go.kr / 부분공개(6)
14262684
20210926051631
본청
토목부-27063
D00000324310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