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재구축 위·수탁 협약 체결(안)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886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이복수 12/21 代김이곤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재구축 위·수탁 협약 체결(안) 2017. 12.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재구축 위·수탁 협약 체결(안) 2009년 구축되어 17개 시·도에서 사용중인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이 노후되어 재구축 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서울시(17개 시·도 개별위탁)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에 의거 위탁추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원정보부-5197(위·수탁 협약체결 안내/2017.12.15.) Ⅱ 추진사항 □ 정보통신공사업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부산광역시/2017.8월)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7994(정보통신공사업시스템 고도화 위탁추진 의견 수렴/2017.7.31.) □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700(고도화 위탁추진 관련 의견 회신/2017.8.8.)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8484(정보통신공사업시스템 위탁추진 2018년 본예산 편성 협조 요청/2017.8.11.) Ⅲ 협약개요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위탁업무 :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재구축 □ 수 탁 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소요예산 : 50,700천원(17개 시·도 공통) □ 협약내용 관련조항 주 요 내 용 제2조 위탁업무 내용 1. 위탁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재구축 으로 한다. 2. 수탁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탁업무 중 필요한 분야을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 제3조 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위탁소요경비 지급 1. 위탁소요경비의 비목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가.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 및 직접경비를 포함한다.) 나. 일반관리비(사업추진경비의 합의 6% 이내로 한다.) 2. 위탁자는 업무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별도 안내 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수탁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업무보고 및 정산 1. 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 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결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향후계획 □ 위·수탁 협약체결(서면협약) : ‘17.12월말 □ 위탁관리 시행 : ‘18. 1 ~ ’18.12월 붙임 : 위탁 협약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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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 재구축 위·수탁 협약 체결(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886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3243062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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