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김세진 귀하(044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52 (한남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박재상] 1. 예방과-14560(2017.12.21.)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과 관련 입니다. 2. 귀 대상에서 요청하신『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결과를 알려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승인여부: 다. 승인사유: 라. 승인기간: 3. 건물 관계인께서는 공사완료시까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의 사용재개 여부를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 또는 fax(☎02-795-1190, fax 02-749-1977)로 통보하여 주시고, 60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용산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2/21 代전양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6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6)
14261231
20210926051631
본청
예방과-14662
D00000324363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