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지정요구(2017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2권역))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6990 시행일자 수 신 자 도로보수과장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박경우 12/21 代이강용 검사원지정요구 (2017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2권역)) 공사(용역)명 2017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2권역) 계 약 금 액 금703,080,000원(금칠억삼백팔만원) 계약 년월일 2017.04.10. 준 공 기 한 2017.12.31. 준 공 일 2017.12.21. 준 공 액 금326,280,000원(금삼억이천육백이십팔만원) 계 약 자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상 호 ㈜경동엔지니어링 대표자 강 재 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 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즉시 이호조시스템에 검사(수)등록하시기 바람 ※ 검사(수) 즉시 대금e바로 승인 바람 2017. 12. 21. 관리단속과장
14260971
20210926051631
본청
관리단속과-16990
D000003242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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