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주식회사서호산업개발 박일표(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89 동진빌딩206호) (경유) 제 목 체불임금해소 지시 및 임금지급계획 제출 명령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시공한 『2017조경관리용역(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준공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3. 근로자 체불임금 민원이 있어,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을 우리 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센터에서 용역대금 중에서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체불임금해소 지시 및 임금지급계획 제출 명령 1) 체불임금 작업일자 직불 요청공문 근로자 체불임금 비고 9차. 2017.09.20.~29 10차. 2017.10.10.~20 11차. 2017.10.17.~27 계 2) 명령근거 : 시방서 제1장총칙-4수급인의 의무-15) 3) 노무비 직불근거 ①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17조 체불임금의 해소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때 근로자에 직접지급할수 있다 ② 【2017조경관리용역(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노무비 직불지급 신청의 건】에 의거 근로자에 직접지급할수 있음 4) 명령내용 : 체불임금해소 및 지급계획 제출 5) 제출기한 : 2017.12.26.(화) 18:00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응희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21 이성락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11903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전화 3146-5678 /전송 3146-5691 / ritz2891@seoul.go.kr / 부분공개(6)
14260655
20210926051631
본청
정수시설과-11903
D000003243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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