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말소 등 등기수수료 면제 시행 관련사항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30(2017.12.19.)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신청(전자촉탁포함)시 수수료(건당 1천원)를 납부하고 있으나, 등기수수료 면제규정(지방세징수법 제65조)이 신설되어 2018.1.1.이후 수수료가 면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제65조, 대법원「등기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1629호 3. 아울러,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수수료 집행 현황자료를 요청(행안부)하오니, 첨부(엑셀자료)를 작성하여 2017.12.26.(화요일)까지 이메일(singermj2@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 등기수수료 면제시행 관련사항 통보(행안부) 1부. 2. 부동산 등기수수료 면제시행 관련사항 1부. 3.「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일부개정 예규안 공문 1부. 4. 부동산 등기수수료 집행현황(제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38세금조사관 이미자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12/21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9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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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1631
본청
38세금징수과-29976
D00000324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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