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세외수입(과태료) 처분자 재산조회 의뢰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세외수입(과태료) 처분자 재산조회 의뢰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귀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소유재산(부동산, 동산, 차량, 사업장) 조회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속한 기간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회된 정보는 본 목적외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용 도 위반법규 세외수입체납자 (재산압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 다 음 - 끝.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설정』등 취급에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여수시장(세정과장),여수시장(민원지적과장),여수시장(교통과장)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박충근 예방과장 12/21 代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1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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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세외수입(과태료) 처분자 재산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011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243681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