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86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혁신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영미 김현정 정환중 엄의식 12/2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 개정경위 ? '17.10.30. : 김혜련 의원(찬성의원 12명) 제안 ? '17.12.18. :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12월 2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제9조(이사회)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 실태 - 현행 조례 제9조는 이사회 구성시 실질적인 성평등 및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 개정이유 - 복지재단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복지재단 이사회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있어 남성과 여성을 균형있게 임명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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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1631
본청
복지정책과-25865
D00000324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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