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130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경서 서규석 12/21 김기상 협조 지적 기준점 복구비 납부 보고 2017.1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지적 기준점 복구비 납부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긴급 누수 복구공사로 망실된 지적 기준점에 대한 복구비를 납부하고자 보고 드림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18705(2017.12.12.)호와 관련임 ▣ 지적 기준점 부과 현황 ○ 관련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부과 대상 : ○ 부과 금액 : 금154,000원(1건) ○ 부과 내역 : 붙임 부과내역 참조 ▣ 검토 내용 ○ 지적 기준점 망실 사유 - 누수 복구 공사 관련으로 망실된 것으로 판단됨 ▣ 처리 의견 ○ 상기 지적 기준점 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함 - 납부 금액 : 154,000원(금일십오만사천원정) - 납부 방법 : 고지서에 의거 전용계좌로 납부 - 예산 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긴급 누수복구) 붙임 : 1. 관련 문서 1부. 2. 납부 고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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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1631
본청
시설관리과-35130
D00000324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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