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164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전정훈 윤옥광 박기범 代국승열 12/21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정태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도촉조례 개정경위 ? ‘17.11.07. : 김정태 의원 외 11명 발의 ? ’17.11.21. : 시의회 상임위 안건심사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 원안가결 2 주요 개정내용 ?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및 제5조제2항제4호)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 ? - - ? 4 검토의견 ? ? ? 따로붙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0.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원발의 일부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 의원발의 제안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164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24361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