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5108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진아 이영미 김권기 12/21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문영민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조례개정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문영민의원 외 12명) ’17.07.24 ? 제27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상정 및 원안의결 ’17.11.27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의결 ’17.12.20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개정 (별표3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검토결과 : 수용 ? 본 개정안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서울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01. 04 붙임 1.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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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1631
본청
인사과-35108
D00000324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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