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2054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노현욱 문홍식 김윤규 12/21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이창섭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안) 개정 경위 ○ ’17. 11.01 : 이창섭 의원외 9명 발의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 명시 ○ ’17. 11.09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서울시의회 공고 제2017-266호) ○ ’17. 12.20 : 제277호 정례회 원안 가결 ?? 개정안 내용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명시(조례 제1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 제20조 (생 략) 제14조 ∼ 제21조 (현행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3조(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이유 ○ 마곡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산업단지로서 차세대 서울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의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있음 ○ 마곡산업단지는 현재 조성이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금년부터 기업입주가 본격화 되고 있어 세계적인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시작되어야 할 시기임 ○ 따라서 단지 조성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물리적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 수행 등 마곡산업단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을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 ?? 검토의견 : 수용 ○ 기업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문적·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필요하며,세계적인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경쟁력있는 하드웨어 구축이 가능한 기관과 R&D 지원 등 기업지원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을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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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2054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욱 (2133-1520) 관리번호 D0000032428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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