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859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오 최동철 이형우 12/21 정권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 2017. 1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277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조례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등 10명(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 발 의 일 : ’17. 11.13. 개정목적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용역사업 수수료 원가계산 기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 용역사업 수수료 원가계산 기준 행정예규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으로 변경 2 추진 경과 그 간 추진사항 ? ’17.11.13.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교통위, 김태수의원) - 주요내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제7조1항제3호) ○ 행정예규 변경에 따라 용역사업 수수료 원가계산 기준 규정을 지방 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변경(제7조1항제3호) ? ’17.12.18.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처리 주관부서 검토의견 ? 정부조직 및 행정예규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용함. 3 향후 일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12.22.(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12.28.(목)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8. 1. 4.(목) 붙임 1. 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14255972
20210926051631
본청
연구지원부-18595
D00000324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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