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33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안대희 전결 12/21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이명희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4.5.28. :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특례조항을 통해 ’17.12.3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17.09.07 : 이명희 의원 외 10명 발의(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수정가결 2 개정안 내용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제22조) 현행 물순환조례 물순환조례 개정(안)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이하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위원 구성은 내부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이고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 2014.3.19일, 1기 총 39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38명)이 구성되었고, 2016.3.18일부터 현재까지 2기 총 43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음 ? 현행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관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1. 제안설명서 1부. 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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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24335
D00000324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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