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경측정기기(진동계) 정도검사 비용 지급 1. 대기환경연구부-18169(2017.12.0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민생활연구팀에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진동계)의 정도검사에 소요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환경측정기기(진동계) 정도검사 비용 지급 나. 소요금액 :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다. 검사장소 : 라. 지출방법 : 마.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정도검사수수료, 대기측정장비 정도검사 붙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2. 거래명세표 1부. 3.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 1부. 4.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록부 1부. 5. 환경측정기기(진동계) 정도검사 신청 공문 1부. 끝. 품의승인요청필 2017.12.21. NO.2361 전문관 임성철 주무관 박완숙 시민생활연구팀장 김익수 대기환경연구부장 12/21 代이만호 협조자 ★총무팀장 최동철 시행 대기환경연구부-18934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전화 02-570-3147 /전송 02-570-3144 / arirang44@seoul.go.kr / 부분공개(6)
14255690
20210926051631
본청
대기환경연구부-18934
D00000324266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