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556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정지애 김순희 12/21 나백주 협 조 시립병원운영팀장 최광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수행 협력을 위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협약체결 계획 2017.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공공보건의료 수행 협력을 위한 - 서울시?민간의료기관?서울시립병원 협약 체결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민간의료기관(무료) 및 서울특별시립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공동협력 하고자 함 Ⅰ 근 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정의 :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3.24.제정)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7.7.27.제정) Ⅱ 개 요 ○ 일 시 : 2017.12. 22. ○ 협약기관 : 서울시, 민간의료기관(3개소), 서울특별시립병원(3개소) ○ 협약체결자 구 분 협약기관 체결자 서울시 서울특별시 민간의료기관 (무료) 다일공동체 다일천사병원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카톨릭사회복지재단 요셉의원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Ⅲ 주 요 내 용 ○ 서울시 역할 - 서울시는 민간의료기관(무료)의 무료진료 등 공공의료를 지원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원활히 함 -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민간의료기관(무료) 역할 - 민간의료기관(무료)은 양질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시장이 요청 하는 사업을 수행 ○ 서울시립병원의 역할 - 서울특별시립병원은 민간의료기관(무료)과 진료연계 및 의료 장비활용 등 세부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Ⅳ 행 정 사 항 ○ 협약체결 방법 - 협약사항에 대하여 공문을 통하여 사전 협의 후 각 기관별 협약서 서명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붙임1]
14255621
202109260516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556
D00000324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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