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소속으로 기간제근무자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소속으로 기간제근무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및 경조휴가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연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기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해야 합니다. (예시) ※ 2017년 1월 1일 입사하여 매월 개근한 경우로 가정 - 2017년 :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 중 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으로 가정 - 2018년 :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 발생분에서 기존 사용분 5일을 제외한 10일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연차휴가(반가 포함) 사용시 다음날로 넘어가도 소멸되지 않으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시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상기 예시의 경우 2019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또한 경조사 휴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특별휴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의거한 경조사 휴가를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출산 : 배우자 5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12/20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3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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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소속으로 기간제근무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360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희 (02-2133-5415) 관리번호 D0000032424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