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전문가 운영사업 참여자 연장 근로계약 승인 심사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8081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이부열 12/20 이순덕 협 조 학대예방팀장 代최용배 생활지원팀장 이창순 2018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전문가 운영사업 참여자 연장 근로계약 승인 심사계획 2017. 12. 서울시아동복지센터 2018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전문가 운영 사업 참여자 연장 근로계약 승인 심사계획 2017. 12. 30. 종료되는 뉴딜일자리 근로자 중 연장 근로계약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일자리정책담당관-22308(2017.12.8.)호 2018년 뉴딜일자리 예비심의 결과 통보> Ⅰ 현 황 ?? 2017 인력 운영현황 : 6명(붙임 1 / 2017. 12. 18. 기준) 분야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인원 4 명 (여) 2 명 (여) <연령별 현황> ?? 2018 승인인원 : 6명 분야 계(명)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인원 6 4 명 (남여) ※ 관리운영 근로자 포함 2 명 (여) ?? 2018 연장근로계약 신청인원 : 6명 ?? 결원 : 해당없음 Ⅱ 연장심사 계획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위원 전원 승인 동의자에 한하여 2018 근로계약 체결 ○ 심사일시 : 2017. 12. 20(수) 10:00~ ○ 장 소 : 아동복지센터 서무팀 ○ 심사위원회 구성(3명)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신청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는 불합격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아닌 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 심사승인 적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017. 12. 29(금) ○ 발표방법 : 승인대상자 개별통지 Ⅳ 행정사항 ○ 외부심사위원 선정 : ○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조회 기간 : 2017. 12. 26(화)~ ○ 근로계약 연장결과 보고 : : 2017. 12. 22(금) ○ 2018 연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개시(예정) - 근로계약체결 후 근무개시 : 2018. 1. 2.(화)(예정) 붙 임 1. 2018 뉴딜일자리 근로자 연장계약 심사표 6부 2. 2018 근로재계약 신청서 6부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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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7뉴딜일자리 연장계약 심사(6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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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재계약 신청서(6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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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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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전문가 운영사업 참여자 연장 근로계약 승인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8081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324243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보호관리 > 센터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