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2015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조문 해석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2015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조문 해석요청)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수가 관리규약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해당 아파트의 경우 5명이상 9명 이하로 정하여 의결 정족수 산정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규약 제34조에 따라 9명의 위원을 추천의뢰 하였으나 5명이 위촉되었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나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던 중 1명의 위원 사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나머지 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한 사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위촉으로 인한 동별 대표자와 세력형성 및 각종 이권개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가장 공정한 방법인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선출하도록 2016.10.5. 관리규약 준칙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조속히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김주연 주무관, 02-2133-728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12/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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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2015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조문 해석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207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4226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