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리수나라 소방계획서

문서번호 수도박물관-4277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도박물관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지원 이미영 12/20 신동호 협조 주무관 강시복 2018년 아리수나라 소방계획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20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아리수나라 2018년 아리수 나라 소방계획 아리수나라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자위소방대 편성 등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Ⅰ 개 요 적용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대통령령제23572호) 소방안전관리구역 : 어린이대공원내 아리수나라 (광진구 능동로 216) 적용범위 아리수 나라 건물, 전기, 기계, 등 시설물 아리수 나라 근무직원 및 공무직(촉탁직) 및 용역업체의 상시근무자 Ⅱ 주요설비현황 및 기능 건 물 구 분 위 치 구 조 대 지 건 물 (연면적) 비 고 아리수나라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내) 철골조+철근콘크리트구조 3,350㎡ 892㎡ 지하1층 지상2층 전기?가스 및 위험물 시설 현황 (가스, 위험물시설 없음) 시설명 위치 시설내역 소방시설 특고압설비 저압설비 전기설비 지하1층 전기실 22.9KV 220/380V CO2 소화기 4대 소방설비 및 기능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설 비 명 수 량 기 능 비 고 옥내소화전 4 옥내에 설치된 것으로 화재시 옥내에서 인력으로 소화 연결 송수관 2 화재시 소방차를 이용 건물 외부에서 옥내 소화설비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연결송수설비 분말 소화기 (3.3kg) 7 초기 화재시 화재발생 인접에서 인력으로 소화 동력 소방펌프 2 고정되어 기관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펌프 스프링클러 헤드(107) 알람밸브 (3개) 소방대상물의 천장,벽등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로 자동으로 물이 방사되어 화재를 진압할수 있는 설비 CO2 소화기 4 CO2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 액화시킨 것으로 물을 뿌리면 안되는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2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용구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수 량 기 능 비 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회로수) 32 (4) 화재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건물내의 관계자에게 발화장소를 표시하여 주는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설비 비상방송설비 1 비상시 방송할수 있도록 설비된 시설 비상 경보벨 4 비상시 경보음향을 낼수 있는 기기 시각경보기 11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재를 시각으로 알려주는 설비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표지판 등 시 설 명 수 량 기 능 비 고 유도 안내등 14 화재시 비상구 대피유도 안내표시 시설 Ⅲ 세부추진계획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 유지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 소방훈련, 교육, 화기취급의 지도?감독 등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자위소방대 조직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 직 -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공무(촉탁),용역직원포함) - 통보연락?피난유도조 및 소화조로 업무 분담하고 건물별로 각각 구별한다. 임 무 - 통보연락 ? 대피유도조 ?화재발생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건물내 관람객 및 근무자 대피유도 - 소화조 :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초기 화재진압 소방안전관리자 유지원 통보연락,대피유도조 소화조 안내해설사 2명 촉탁근로직 2명 강시복,성열순 공무직 1명 소방훈련 및 교육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공기관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하되 1회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단, 상시 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제외) ※ 아리수 나라 상시근무 인원은 10인 이하이므로 자체교육 실시. 소방시설 점검실시 자체점검 : 월1회 - 점검내용 : 소방시설의 외관상태 및 작동 기능상태 점검 작동기능점검 : 년1회 - 2017.6.1.실시(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 사용승인 달 점검결과서 소방서 제출(6월30일)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즉시조치 -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수립 후 조치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방화순찰 - 순찰대상 : 화재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홍보관내 구역 - 순찰요령 : 아리수 나라를 수시로 순찰하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 조치토록 하며, 일지에 기록?유지관리 평소 비상 대피통로(계단, 출입문 등) 확인, 유사시 피난에 지장 없도록 숙지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 화기사용 제한 - 전기히타, 석유난로 등 개인 보조 난방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휴일 등 부득이 한 경우, 방화관리자 승인 득한 후 사용 - 화기사용 승인시 사용목적, 방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화기 사용을 제한 기타 준수요구 사항 -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사용 금지 -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전등 소등과 모든 전원 차단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임의 전기배선 및 대용량 장비 무단 사용 금지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구축 Ⅳ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행동요령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조치 시행 화재발생 사실이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중인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 소화활동 1차진압 (발화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층내 비치용 소화기를 이용 진화작업 2차진압 (발화 2분 이내) - 화재발생 동일층 내 부서 직원은 소화전?소화기 등 이용하여 현장진화작업 3차진압 (자체 소방조직 활용) - 1?2차 진압 실패시 평소 편성된 자체 소방조직 팀별임무 즉각 수행 - 소방차와 소방대원 도착할 때까지 화재 확산 최대한 지연 - 소방대원 도착 즉시 진화작업 가능하도록 협조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비상반출계획에 따라 주요문서 및 물자를 화재현장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반출⇒ 1층 또는 옥외 일정한 장소 건물외부 및 주요반출 물자 등 도난방지 등을 위한 출입자 통제 응급복구 불씨에 의한 재발화 방지 및 통행로 정리 전기, 전화, 수도시설 등 파괴된 시설물 정리 및 긴급 복구 작업 소방관리자(화기책임자) 지정 현황 근무처별 방화관리자(화기책임자) 정 부 아리수나라 사 무 실 소방안전관리자 청사담당 기 계 실 " " 전 기 실 " 전기담당 전 시 관 " 청사담당 Ⅴ 방화관리 일반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우리 아리수나라는 아래 현황서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지 1, 2, 7, 8, 10, 10-1. 11,]으로 한다. 1.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물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2. 소방시설 현황 7.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8. 소방시설 정비 보완 기록부 10. 소화기관리 정비대장 10-1. 소화기관리 대장 11. 방화관리 및 순찰일지 Ⅵ 행정사항 및 준수사항 본 계획은 아리수 나라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속직원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 ⇒ 정례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 수거, 단전, 단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아리수 나라 직원은 사무실 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 함. 상황변동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정?보완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근무직원 및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이나 변경시』까지 효력이 있음. 끝. 【별지 1】층별 소방시설 및 소화기 배치도 첨부 【별지 2】소방시설 현황 시 설 종 류 구 분 소 방 설 비 경 보 설 비 분 말 소 화 기 Co2 소 화 기 하 론 소 화 기 옥 내 소 화 전 옥 외 소 화 전 스 프 링 클 러 헤 드 수 / A V 동 력 소 방 펌 프 포 소 화 설 비 헤 드 수 / A V 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 헤드수 / 약제량 분말 소화 설비 헤드수 / 약제량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수 / 회로 수 누 전 경 보 기 자 동 화 재 속 보 설 비 비 상 방 송 설 비 비 상 경 보 벨 자 동 식 사 이 렌 단 독 형 화 재 경 보 기 법정 기준 8 4 5 4 107/3 2 32/4 1 4 현시설수 8 4 5 4 107/3 2 32/4 1 4 과부족 시설 피 난 설 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 기타 종류 구분 구 조 대 줄 사 다 리 피 난 사 다 리 미 끄 럼 대 완 강 기 피 난 계 단 피 난 교 로 프 유 도 등 유 도 표 지 헬 기 착 륙 장 저 수 조 소 화 수 조 탱 크 제 연 설 비 연 결 송 수 관 비 상 콘 센 트 연결 살수 설비 헤드 수 / 선택 밸브 방 염 처 리 법정 기준 14 1 2 현시설수 14 1 2 과부족 【별지 7】소방관리자(화기책임자) 지정 현황 근무처별 방화관리자(화기책임자) 정 부 아리수나라 사 무 실 소방안전관리자 청사담당 기 계 실 " " 전 기 실 " 전기담당 전 시 관 " 청사담당 【 별지 8】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 지적사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정비·보완내용 정비·보완일자 【 별지 10】소화기관리 정비대장 층별 자체 관리 번호 소화기 종류 규격 및 제조번호 정비사항 일자 정비 업체 정비자 정비한 내용 소화약제검정번호 정비업체전화번호 확인 ※ 소화기 관리(정비)대장은 정비시에만 기록 보관하며, 소화기 점검대장은 별도로 보관함 【 별지 10-1】소화기 관리 대장 층별 자체 관리 번호 소화기위치 종 류 규 격 제조번호 제조일자 업 체 점 검 (청소&상태)/ 날 짜 확 인 B1 1 지층 사무실 분말소화기 3.3Kg 108434 2009. 12 (주)조경산업 〃 2 기계실 내부 〃 〃 108467 〃 〃 〃 3-1 전기실 내부 CO2 소화기 4.6Kg 000654 2010.3 (주)동양기산 〃 3-2 〃 〃 〃 000873 〃 〃 〃 3-3 〃 〃 〃 000782 〃 〃 〃 3-4 〃 〃 〃 000099 〃 〃 1층 4 방울경주돔 분말소화기 3.3Kg 108447 2009. 12 (주)조경산업 〃 5 안내데스크옆 물품보관대 〃 〃 108454 2009. 12 (주)조경산업 〃 6 아리수내친구돔 〃 〃 003837 2010.1 (주)조경산업 〃 7 〃 〃 〃 108466 2009. 12 (주)조경산업 〃 8 중앙홀 음수대옆 하론소화기 3Kg 14424 2008.9 (주)홍익F&C 〃 9 아리수생산돔 분말소화기 3.3Kg 108453 2009. 12 (주)조경산업 〃 10 2층계단아래 하론소화기 3Kg 11776 2008.9 (주)홍익F&C 〃 11 관람프로그램 제어실내(우) 하론소화기 3Kg 13964 2008.9 (주)홍익F&C 2층 12 영상실(우) 하론소화기 3Kg 11771 2008.9 (주)홍익F&C 실외 13 냉난방 실외기실 하론소화기 3Kg 12088 2008.9 (주)홍익F&C ※ ? : 양호 , △ : 정비 【별지 11】 방화관리 및 순찰일지 방 화 관 리 일 지 ※ 양호 : ○, 수리중 : △, 불량 ×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결과 비 고 기계설비 1. 소화용 펌프의 작동 가능 여부 2. 각 밸브의 작동 이상 유무 3. 각 배관의 누수 및 파손 이상 유무 4. 기계설비의 파손 및 오작동 여부 전기설비 1. 각 층의 방송상태 여부 2. 수신기의 작동상태 여부 3. 수신기 부근에 조작상 지장을 주는 장애물 유무 4. 주경종 및 지구경종 작동 여부 5. 발신기 상단에 표시등 점등 여부 6. 비상전원 정상 작동 여부 7. 각 사무실의 전기화재 위험 여부 피난설비 1. 자동화재탐지기 정상 작동 여부 2. 전기설비의 파손 및 오작동 여부 3. 유도등의 점등 및 이상여부 4. 피난구 출입 및 활동 가능 여부 소화설비 1. 소화기 정위치 여부 2. 소화기 충약년도 및 약제상태 양호 여부 3. 소화기 외부부식 및 노즐 파손 여부 4. 소화기 적응성 적정 여부(일반화재) 5. 소화기 지시압력계 적정 여부 6. 스프링클러 물탱크 수원 정량(만수) 여부 7. 스프링클러 물탱크 파손,누수,동결 등 정상작동 여부 8. 스프링클러 펌프 주위에 장애물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9.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여부 10. 스프링클러 헤드 파손 여부 11. 소화기 및 소화설비 작동 이상 여부 기타설비 1. 주위에 가연물 및 화기 방치 여부 특이사항 ■ ■ ■ 수도계량기 사용량 전일지침 금일지침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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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리수나라 소방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문서번호 수도박물관-4277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원 (02-3146-5941) 관리번호 D000003242164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