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및 촉탁직(시설청소) 퇴직금 지급(수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 및 촉탁직(시설청소) 퇴직금 지급(수정) 1. 정년이 도래한 공무직 및 촉탁직(시설청소)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퇴직금 산정기간 - - - 다. 퇴 직 금 : 금31,054,420원(금삼천일백오만사천사백이십원)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금22,251,780원 - 박물관활성화, 시민관람서비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금8,802,640원 라. 산출내역 :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한 개인별통장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22,251,780원) - 역사와문화의복합공간창조, 박물관활성화, 시민관람서비스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8,802,640원) 예산과목 퇴직금 지급 내역 (원) 세부 통계목 성 명 추가퇴직금 (추산금액) 원천징수액 공제후 지급액 합 계 31,054,420 875,490 30,178,930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소 계 22,251,780 639,650 21,612,130 9,919,300 252,070 9,667,230 12,332,480 387,580 11,944,900 시민관람서비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802,640 235,840 8,566,800 사. 지급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2016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 2016 촉탁직 단체협약 31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금) 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 시 군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하며,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은 3년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제31조(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붙임 : 1. 퇴직금 지급내역 및 산출내역서 3부. 2. 2017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3부. 3. 입금계좌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명구 시설과장 12/20 박관현 협조자 총무과장 허혜경 시행 시설과-7307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www.museum.seoul.kr 전화 3146-1338 /전송 3146-1319 / kimg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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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퇴직소득 세액계산(추문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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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공무직 및 촉탁직(청소) 퇴직금 입금계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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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 및 촉탁직(시설청소) 퇴직금 지급(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307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구 (3146-1338) 관리번호 D000003241437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박물관시설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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