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 개정·시행 관련 조합 등의 계약 관련 안내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개정·시행 관련 조합 등의 계약 관련 안내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335(2017.12.18.)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14857호](이하 “법”)의 시행과 관련입니다.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자 포함)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 수의계약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규정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2018. 2. 9일 이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018. 2. 9일 이후 최초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2018. 2. 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위 부칙의 적용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정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현재 추진 중인 계약이 2018. 2. 8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활성화과장,도시관리과장,임대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공공지원 부서)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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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시행 관련 조합 등의 계약 관련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902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24150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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