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공예술공간 조형물 공제회비 환불 결정결의 1. 문화홍보과-3852(2017.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배상 변경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제회비 환불금액을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시 설 명 : 한강예술공원(조형물4종) 나. 변경내용 : 등록시설물 일부 해지 다. 환 불 액 : 3,916,100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공제회비 환불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인승 문화홍보과장 12/20 양철수 협조자 시행 문화홍보과-3995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leeis@seoul.go.kr / 부분공개(7)
14252957
20210926053108
본청
문화홍보과-3995
D000003241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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