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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경일 김민주 김명용 엄의식 12/20 김용복 협 조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거주시설 현황 1 Ⅱ.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2 Ⅲ. 1차 탈시설화 추진성과 및 문제점 4 Ⅳ. 이용자 현황 및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8 Ⅴ. 2차 탈시설화 방향 및 비전 12 1. 사업개요 2. 기본방향 3.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Ⅵ.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4 Ⅶ.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41 Ⅷ. 행정사항 42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3~’17)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설 이용자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2차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속 도모하고자 함 Ⅰ 거주시설 현황 ?? 유형별 현황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거주인이 1,559명(58.6%) (’17. 9월말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 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소) 45 3 3 1 12 24 2 입소인원 이용자수 2,657 148 119 33 706 1,559 92 종사자수 1,907 106 88 28 458 1,150 77 ※ 입소자 2,657명(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1,604명의 0.67%) ?? 연도별 거주인수 : ’12년까지 감소 추세 미비, ’13년 탈시설 정책 이후 감소 추세 뚜렷 ※ ’17년 9월 현재 ’12년말 대비 15.6% 감소 ?? 규모별 현황 : 30인 이상 시설 36개(80%), 100인 이상 시설 5개(11%) (’17. 9월말 현재) 구 분 계 20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50인 51인~ 100인 101인~ 150인 151인~ 200인 시설수 (개소) 45 2 7 13 17 3 2 ※ 개인운영시설 1개소(14명) Ⅱ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 준용 필요 -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에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인정 ※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탈시설’ 만장일치로 채택 → 우리나라 2008년 협약 비준 ○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지속 발생, 당사자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개별서비스 욕구 증가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9조, 제35조) - (제9조)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략)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제19조)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 ①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15조) -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제126호, ’12. 5. 1.) -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 지역사회내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 서울시 1차 인권기본계획(시장방침제220호, ’13. 8. 4.) -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 탈시설 희망자에게 단계별 주거 및 자립생활지원체계 강화 ?? 추진경과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전환 대시민 발표 : ’13. 7. -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13.8.4. 시장방침 제220호, 인권담당관)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 : ’14. 1. - 5년내(‘13~‘17년)거주시설 장애인 600명 탈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 수립 : ’14. 9. - 자립생활인프라 대폭 강화(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충), 탈시설 개념 재정립(거주시설 內 Unit 탈시설화 실적에서 제외) ○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연구 용역(한국장애인개발원) : ’15. 7. ~ 12. - 거주시설의 70%가 발달장애인으로 특화된 탈시설 지원체계 필요 ○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 : ’16. 4. -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 운영, 탈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 : ’16. 8. ~ ’17. 12. - 2차 5개년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9회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정책 협치사업 추진 : ’17. 1 ~ - 민?관 협의체 운영, 자립지원 가이드북 제작, 협치 교류회 등 ○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추진 : ’17. 7. ~ 9. - 탈시설 욕구 전수조사, 시설별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근거 마련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17. 11. - 탈시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운영체계 점검 Ⅲ 1차 탈시설화 추진성과 및 문제점 1 1차 탈시설화 추진성과 ?? 성과총평 ○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및 타지자체에 사업 확산 등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 ○ 인지능력이 부족한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모델 개발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추진을 통해 탈시설 대상 확대, 탈시설 인식 향상, 시설 입소 예방 등 탈시설 추진 분위기 확산 ○ 반면, 탈시설 목표, 개념, 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가 계속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 논의 필요 ?? 탈시설 목표인원 추진성과 ○ 5년간 탈시설 장애인 : 604명(목표 600명, 계획대비 100.6%) - 목표 : 자립생활주택 171, 독립가정 115, 거주시설 체험홈 230, 공동생활가정 84명 - 실적 : 자립생활주택 151, 독립가정 104, 거주시설 체험홈 286, 공동생활가정 63명 (2017.12.1.현재, 단위:명)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600 67 103 134 145 151 604 67 110 154 160 113 100.6 자립생활체험홈 230 - 38 64 64 64 286 - 43 85 83 75 124.3 자립생활주택 171 43 25 25 36 42 151 43 21 25 42 20 88 공동생활가정 84 4 20 20 20 20 63 4 16 14 20 9 75 개인독립가정 115 20 20 25 25 25 104 20 30 30 15 9 90.4 ?? 과제별 추진성과 : 4개 중점과제(10개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추진성과 비 고 자립공간 확 충 자립생활 공간제공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신규 확충) - 거주시설 체험홈 26개소, - 자립생활주택 25개소 2차 탈시설 계획에 지속 포함 탈 시 설 개인지원 퇴소자 정착금 지원 (1인 12백만원) - 98명 1,092백만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2인 이하 95백만원, 3인이하 100백만원) - 23명 1,945백만원 시설퇴소자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 (1인당 월 추가 30시간, 1년) - 희망이용자 전원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303명 1,066백만원 별도사업 으로 지속추진 탈 시 설 생 태 계 조 성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신고 Hot Line 설치·운영, 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 운영,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전체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14,325명 214백만원 거주시설 이용인 나들이활동 지원 (연 10시간, 90천원) - 전체 거주시설 이용인 지원 : 14,325명 1,289백만원 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개방화 확대 (IL,지역복지관과 거주시설 연계) - IL 연계사업 :10개 IL센터 &42개 시설 2,500백만원 ※영유아제외 - 장애인복지관 연계사업 : 45개 복지관&43개 시설 1,125백만원 전환서비스 지원 강화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룹홈지원센터 지원 강화) 자립생활 동료상담, 자립훈련 실시, 자립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그룹홈 주말운영 인력 지원 발달장애인탈시설 모델개발 연구 용역 용역결과를 반영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1개소 확충 추진완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탈시설 목표인원 600명에 대한 근거 부족 ○ 탈시설 목표 인원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여 정책 목표의 신뢰 부족 < 개선방안 > ?? 탈시설 욕구조사 시 시설종사자 및 시민단체 등 참여시켜 조사의 신뢰성 향상 도모 ??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분석에 근거한 탈시설 목표 인원 산출 ?? 탈시설 개념 미정립으로 정책 추진 혼란 지속 ○ 거주시설 체험홈, 공동생활가정의 탈시설 범주 인정과 관련 장애 인권단체에서 탈시설 개념에 대한 이견 제시 < 개선방안 > ?? 거주시설 체험홈은 제외, 공동생활가정은 지속 포함(탈시설 TF논의 결과 반영) - 탈시설 희망자 중 26.4%가 그룹홈 거주희망 및 다양한 지역 거주 모형이 필요함을 반영 ?? 관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 부족 ○ 탈시설 당사자, 전문가, 인권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없어 정책 공감대 형성 부족 ○ 거주시설별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시설 참여 미흡 < 개선방안 > ?? 당사자, 전문가, 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협의체 구성 ·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민간)과 서울시(공공) 간 정책 탈시설 협치 추진 ?? 탈시설 이해 및 체험부족으로 인한 당사자 · 보호자 반대 ○ 시설이용자 대부분 장기간 시설생활로 자립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두려움이 큼 ○ 체험홈 미운영시설인 경우 자립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 거주체험 기회 부족 < 개선방안 > ?? 보호자·이용자 대상 탈시설 정보 제공 확대 및 이용인 지역거주 체험 확대 ??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소극적 참여 ○ 이용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개별자립지원계획 미실시, 자립 정보제공 등 부실 ○ 시설폐지 이후 종사자 고용문제 간과, 제도적 유인책 미흡 ○ 정책변화에 따른 거주시설 정체성 혼란, 위기감 등으로 운영 불안정 상태 지속 < 개선방안 > ?? 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유인방안 모색 ?? 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 방안 부재 ○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 거주 · 이용시설 부족으로 시설입소 희망자 지속 발생 ○ 거주시설 대안 지역 주거정책 부재로 탈시설 정책(입소제한 등) 민원 지속 야기 < 개선방안 > ??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 이용시설?주거서비스 확대, 신 주거모형 개발 ?? 탈시설 이후 지역서비스 연계 부족 및 사후관리 미흡 ○ 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완전 자립 장애인에 대한 안전 · 인권문제 보호 방안 부재 ○ 사후관리 미흡으로 당사자 및 보호자의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 해소 불가 < 개선방안 >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의무 시행 및 탈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 실시 Ⅳ 이용자 현황 및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1 이용자 현황 ?? 장애유형별 현황 : 인지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73.5%로 다수 구 분 계 장애유형(단위:명) 비고 발달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등 기타 소계 지적 자폐 주장애 (시설현원) 2,657 1,661 1,629 32 221 400 297 41 37 중복 장애 631명 (24.7%) 부장애 포함 (중복체크) 1,953 (현원대비73.5%) 1,915 38 299 553 324 88 71 ?? 연령별 현황 : 20세 이상 81.4%, 노년기에 접어든 50대 이상 19.7% 구 분 계 6세 미만 7~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연령대(명) 2,657 60 432 533 613 494 261 264 백분율(%) 100 2.2 16.3 20 23 18.6 9.9 10 ?? 입소기간 : 10년 이상 69%, 20년 이상 32.8% 로 장기거주자가 다수 구 분 계 3년이내 4~9년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인원(명) 2,657 45 729 1,011 660 185 27 백분율(%) 100 1.7 27.4 38 24.9 7 1 ?? 입소경로 : 자진입소는 3.6%에 불과, 대부분 타인결정으로 입소 구 분 계 시설전원 공공기관의뢰 보호자 위탁 자진입소 기타 등 인원(명) 2,657 1,021 847 651 96 42 백분율(%) 100 38.4 31.9 24.5 3.6 1.6 ?? 기타현황 구 분 계 성별 연고 수급여부 남자 여자 유 무 수급 비수급 인원(명) 2,657 1,549 1,108 1,255 1,402 2,100 557 백분율(%) 100 58.3 41.7 47.2 52.8 79 21 2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 7. 3. ~ 2017. 9. 30. - 조사대상 : 42개시설(장애영유아 시설2, 개인운영시설1 제외) - 조 사 자 : 1차(시설종사자), 2차(시민단체, 자치구 공무원, 협치사업단) - 조사내용 : 탈시설 욕구, 자립준비 현황 등 ??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 : 534명(21%)이 탈시설 희망 구 분 계 탈시설 희망 여부 탈시설 미희망 사유 있음 없음 무응답 계 몰라서 장애 때문에 변화가 싫어서 보호자 반대 두려움 무응답 등 인원(명) 2,546 534 2,004 8 2,004 754 504 363 177 125 81 백분율 (%) 100 21 78.7 0.3 100 37.7 25.2 18.1 8.8 6.2 4 ?? 탈시설 희망자(534명) 연고 유무 및 수급 여부 : 연고 有 50%, 수급 83.4% - 연고 유무 - 수급자 여부 ?? 탈시설 희망자의 거주유형 욕구 : 단독 희망 34.6%, 둘 이상 거주 희망 45.3% 구 분 탈시설 희망자 거주유형 욕구 계 단독 그룹홈 친구와 함께 원가정 복귀 기타 인원(명) 534 185 141 101 83 24 백분율(%) 100 34.6 26.4 18.9 15.5 4.4 ?? 탈시설 희망자 자립 후 필요 서비스 : 활동보조 1,471명(34.5%) 구 분 (중복응답) 계 활동보조 생계지원 주택지원 의료지원 일자리지원 기타 (후견인 등) 인원(명) 4,274 1,471 889 706 410 408 390 백분율(%) 100 34.5 20.8 16.5 9.6 9.5 9.1 ?? 탈시설 희망자 신변 지원 필요 정도 : 스스로 가능이 337명(63%) 구 분 계 24시간 지원필요 낮활동중심 모든지원필요 간헐적 지원필요 불완전하지만 스스로 가능 완전가능 인원(명) 534 91 59 47 150 187 백분율(%) 100 17 11 9 28 35 ?? 탈시설 희망자 기타 현황 - 자립준비 경험 유무 - 상황이해(의사소통) 가능 여부 - 입소기간 - 장애유형 시사점 탈시설 희망자 중 242명(45%)이 그룹홈 또는 친구와 함께 거주 희망 탈시설 희망자는 활동보조지원, 생계, 주택,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 희망 탈시설 희망자 중 의사소통 가능자 331명 (62%), 자립 준비 경험자 351명65.7%) 탈시설 미희망 2,004명 사유 중 1,242명 (62%)가 탈시설 이해 및 경험 부족 완전 개인독립 뿐만아니라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 정책 확대 필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다양한 자립 정착 지원서비스 확대 및 자원필요 의사소통 가능자, 자립 준비 유경험자에게 자립 정보 집중 · 지속 제공 거주시설 내 탈시설 준비 경험 기회 확대 필요 탈시설 희망자 534명(21%) 중 연고자 있는 경우가 268명(50%)로 다수이나 미희망 2,004명(78.7%) 사유 중 177명 (8.8%)이 보호자 반대 보호자 대상 탈시설 이해 및 자립정보제공 교육 필요 Ⅴ 2차 탈시설화 방향 및 비전 1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2,565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계획성격 : 중기·연동계획(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산출목표 : 22년까지 3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2 기본방향 ?? 단계별 목표에 따라 점진적 추진으로 탈시설 정책 혼란 최소화 ○ 1차 도입기(’13 ~’17) : 자립체험공간 확보 및 탈시설 인식 조성 중심 - 자립생활주택 확충, 탈시설 개인 지원, 탈시설 희망자 상담 및 교육 등 ○ 2차 발전기(’18 ~ ’22) :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 - 탈시설 지원체계 내실화, 시설입소예방,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정착지원 확대 등 ○ 3차 확대기(’22 ~ )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거주시설 변환 확대 중심 ??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 계획 및 본 계획 추진경과에 따라 필요 시 보완 계획 수립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포함(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용역’ 진행(’17년 하반기) 〈정책 개념 정의〉 ? 탈시설화?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 및 장애특성에 맞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 - 민·관 협치, 단계별 · 수행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제도 보완 · 마련 등을 통하여 실현 3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 정책비전 및 목표 비전 거주시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성과목표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의 변환 도모 성과 지표 ① 5년 내 300명 탈시설(연간 60명 내외) ② 거주시설 2개소 변환 시범 운영 추진 방향 ? 일부(인지능력이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중심) ? 전체(장애정도 및 종류 무관) ? 탈시설 과정 지원(자립이후 지원 미흡) ? 탈시설 환경 마련(지역 거주모형 확대, 사후관리) ? 일방(관주도, 시설 참여 미흡) ? 상호(협치 구조 마련, 시설 內 자립준비 강화) ? 소극적(신청자에 의존) ? 적극적(거주시설운영 개선, 거주시설 변환방안 모색) 추진 전략 √ 자립 동기 부여, 당사자 중심의 자립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 탈시설 장애인 정착 지원 강화 √ 정책 논의 협력 체계 구축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방안 마련 정책과제 : 4개 (세부과제 : 25개) 1. 탈시설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체계 개선(8개)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3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변환(7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7개) Ⅵ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정책과제 세부과제(핵심7, 신규14) 추진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8개 사업)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신규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신규 핵심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핵심 서울시 · 복지재단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신규 ⑤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복지재단 ⑥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신규 서울시 ·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사업) ①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신규 핵심 서울시 ②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서울시 ③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서울시 3.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사업) ①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신규 핵심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신규 ②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신규 서울시 · 거주시설 ③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신규 핵심 복지재단 ④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서울시 ⑥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신규 핵심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사업) ①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규 핵심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②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신규 서울시·자치구 ③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시 ④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신규 서울시 ⑥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 ⑦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신규 서울시 ·복지재단 ?? 총괄표 과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1-1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신규 ?? 사업내용 ○ 모든 시설 거주인이 자립생활 권리가 있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천명,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선언 ?? 추진계획 ○ 일 시 : 2018년 1 ~ 2월중 ○ 방 법 : 선포식 개최 또는 보도자료 ○ 주요내용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생활 지원체계 마련 ▶ 재가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노력 ▶ 시설 신규 설치 및 시설입소 제한 및 인권침해 시설 폐쇄 ▶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변환 계획 수립 ▶ 기타 시민 인식개선 노력,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탈시설 정책 참여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권리선언문(안) 검토 및 일정 확정 : ’17. 12. 선언문(안) - 붙임2 참조 ○ 탈시설 권리선언 발표 : ’18. 1. ~ 2. 1-2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탈시설 정책 안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상시 소통 구조 마련 ?? 추진계획 ○ 구 성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 위원 직책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참여자 변경 구성 ○ 역 할 : 서울시 탈시설 사업 이행 사항 모니터링, 후속 조치 협의, 시민 인식개선 등 탈시설 현안 지속 논의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2022년 12월 ○ 운영주기 : 반기 1회 ※ 현안에 따라 수시 가능 ?? 추진목표 회의개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목표건수 2 2 2 2 2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6 6 6 6 6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민·관 협의체 구성 · 운영 계획 수립 : ’18. 2. 1-3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추진방향 ○ 탈시설을 위한 지원주체 간 명확한 역할정립 수립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의 확대 ○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시민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 추진계획 ○ 자립생활주택 중심→지원체계(인력양성,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구축 현재 중점기능 ⇒ 기능 개선 ?자립생활주택 중심 탈시설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역량강화 중점 ?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네트워크 강화 ? 탈시설 및 지역자립 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례발굴 및 전파, 사업홍보 ?역량강화 대상 확대 - 전담인력 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인력(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자치구 등) 전문역량 강화로 확대 ※ 탈시설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은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중심으로 전환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0 15 20 25 30 ?? 주요 추진일정 ○ 기능개선 관련 현장 의견수렴, 사업 반영 : ’18 ○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크 확대, 인식개선 등 사업추진 : ’19 ○ 세부사업별 강화 : ’20 ~ 1-4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핵심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추진배경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증대, 기존 지원 절차의 개선 필요 ○장애 및 거주생활 특성을 반영한 점진적, 단계적 절차 필요 ○중간단계의 훈련기간 축소 후 최종 정착 주거지원 및 사후지원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거주시설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주거전환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주도 중심의 입주지원으로 개선 ○ 거주시설에서부터의 점진적 절차 마련, IL네트워크사업의 적극 활용 ○ 거주시설에서부터의 자립준비 강화로 퇴소 후 중간 훈련기간 단축 ?? 추진계획 ○ 개선실행 사전 준비(홈페이지 및 양식 리뉴얼, 관련 실무자 교육 등) ○ 실행절차 및 기관 모니터링, 의견수렴 ?? 개선내용 ○ 이용기간 현행 거주기간 7년 → 개선 거주기간 2년 ※ 장애특성에 따라 연장가능, 최장 7년 - 연장 절차, 방법 등은 연차별 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에 별도 포함 ○ 이용절차 [현행] 자립욕구 확인 ? 주택입주 신청서 ? 현장 상담 ? 전환서비스 지원위원회 ? 공실주택 안내 ? 주택 입주 ? 퇴거 신청 ? 전환서비스 지원위원회 ? 주택 퇴거 당사자/거주시설 전환지원센터 운영사업자 전환지원센터 [개선] 자립욕구 확인 ? IL사업 연계 ? 희망 주택 신청 ? 사례 회의 ? 사전지원 (숙박체험등) ? 입주지원 위원회 ? 주택 입주 ? 퇴거 신청 ? 퇴거지원 위원회 ? 주택 퇴거 당사자/거주시설/전환지원센터 운영사업자 전환지원센터 필수 제공 서비스 절차 모니터링 및 중재기능 : 전환지원센터 [이용절차 개선 비교표] 구 분 현 행 ⇒ 개 선 사전지원강화 거주시설-IL 네트워크사업 선택 IL네트워크사업 연계 필수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선택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필수 주 택 결 정 전환지원센터에서 주택배정 당사자 입주주택 선택 전환지원위원회 입?퇴거 통합 운영 입?퇴거 분리 운영 전환지원센터 주관 입주:운영사업자 / 퇴거:전환지원센터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계획 수립 및 운영 모니터링 등 : ’18 ○ 개선절차 안정적 운영, 자립생활주택 점진적 개선 : ’19~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 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생활 체험을 하는 중간단계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현황 (2017.9.30.현재) 구 분 시설수 지원예산 종사자 배치 비고 ‘가’ 형 26개소 40,139천원 가+나 = 1명 1주택 2~3인 입소 ‘나’ 형 28개소 9,868천원 ‘다’ 형(발달장애인) 11개소 60,000천원 1개소 1명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산하 시설퇴소 장애인중 입주희망자 ○ 주택확보 : 연 2회, 입주희망 장애인수에 따라 확보 ?? 추진목표 : 매년 5호 확충(기본 목표물량 5호+수요에 따라 증가) 주택확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누계 (신규) 80 (5) 85 (5) 90 (5) 95 (5) 100 (5)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300 600 900 1,200 1,500 ?? 주요 추진일정 ○ 자립생활주택 입주 희망자 파악 및 차년도 예산확보 : 매년 10월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신규 ?? 사업내용 ○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 추진계획 ○ 대 상 :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체험홈 미운영시설 우선) ○ 방 법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위탁 운영 - 거주시설 이용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을 운영사업자로 선정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절차 및 재계약 규정 등 준용) - 당사자 욕구나 특성에 맞춘 거주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거체험 기간(단기·중기), 성별 등에 따라 구분 운영 ?? 추진목표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운영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신규) 2 - 4 - - ※ 남녀 1개소씩 기본 2개소 운영, 2년 운영 후 확대 여부 결정 등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20 120 360 360 360 ?? 주요 추진일정 ○ 단기체험 수요 파악 및 운영계획 수립 : ’18. 상반기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 ’18. 상반기 1-5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사업내용 ○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영역별 전문가 수퍼비전 강화 ?? 추진계획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 유관기관 지원인력 - 자립생활주택 : 운영사업자(관리자), 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 - 유관기관 : 자치구 공무원, 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종사자 ○ 내 용 : 전문교육(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개별지원, 정보교육 등 ○ 방 법 : 교육과정 운영, 권역별 소그룹 학습조직 운영 ?? 추진목표 교 육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참여인원 (연인원) 192 211 222 233 245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9 30 40 45 50 ?? 주요 주요일정 ○ 전문교육과정 개발, 직무매뉴얼 교육, 유관기관 교육 : ’18 ○ 전문교육과정 운영, 학습조직 운영, 유관기관 교육 확대 : ’19 ○ 전문교육과정 강화, 개별지원 학습조직 확대 : ’20 ~ 1-6 지역별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신규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퇴거 장애인 ○ 범 위 :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 방 법 : 해당 기관 업무협의 및 MOU 체결 등 ?? 추진목표 지원협력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내용 민간/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개발 서비스연계체계 마련 서비스연계체계 강화 서비스연계 체계 강화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5 15 기관별예산 기관별예산 기관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민간 및 공공기관 업무협의, 서비스 연계 : ’18 ○ 민간기관 서비스 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 ’19 ○ 지역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마련 : ’20 ~ 과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2-1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새로운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보호주택, 의료주택등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거주모형 개발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 ○ 방 법 : 보호주택(가칭), 자립의료주택(가칭) 등 개인별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 개발 ?? 추진목표 : 보호주택(중증공동생활가정), 자립의료주택(의료지원주택) 개발 시범운영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 모형 시범사업 준비 보호주택(가칭) 시범운용 시범운용 지속 시범운영지속, 시범사업준비 자립의료주택 (가칭)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신규운영주택확보+운영비) 0 120 120 120 320 ?? 주요 추진일정 ○ 시범사업 추진 준비(관련자 및 전문가 논의) : ’18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19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보완 : ’20 ~ 2-2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당사자 재활치료, 장애인 가족지원등을 통한 지역거주 안정화 도모를 위한 주간보호, 복지관 낮활동 시범사업의 확대 ?? 운영현황 (2017.9.30.현재) 구 분 시설수(개소) 운영비(백만원) 종사자 배치 비고 주간보호시설 112 138 / 1개소 3~4인 구립11,법인101 낮활동 시범사업 10 86 / 1개소 2인 시범 사업중 (’18~’19) ?? 추진계획 ○ 대 상 : 중증장애인중 낮 활동 미 참여자 ○ 방 법 : 시설 확충 및 복지관 등을 활용한 이용 프로그램 확대 - 주간보호시설 확대 설치(구립 및 민간) -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 단체의 신규 낮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목표 : 기본 연 3개소 확충 이용시설 확 충 (주간보호시설 및 낮활동 운영 기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신규) 3 3 3 3 3 수요에 따라 목표 변경 예정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300 600 900 1,200 1,500 ?? 주요 추진일정 ○ 주간보호시설 등 낮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 : 매년 2-3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 사업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지속적 확대 추진 ?? 운영현황 (2017.9.30.현재) 구 분 운영사업자 주택수(호) 이용인수 비 고 체험형 1개 기관 5 10명 이내 자가형 5 5~10명 이내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방 법 : 시설 퇴소자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 발굴 주력,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연계 추진 ?? 추진목표 : 자가형 지원주택 매년 5호씩 확대 주택 확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수 (신규) 5 5 5 5 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00 200 300 400 500 ?? 주요 추진일정 ○ 자가형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대상자 선정 확대 : 매년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업자 공모(필요시) : 수시 과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3-1 거주시설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고 시설에서부터의 양질의 자립준비 도모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거주 장애인 ○ 방 법 : 장애당사자, 종사자, 거주시설 연계 IL센터 등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합의된 연간 추진 인원 산출하여 수요에 맞는 총괄 계획 수립 - 시설 차원의 자립지원계획 수립으로 준비된 절차에 의해 자립 지원 - 퇴소 전(자립체험 지원, 지역사회 필요자원 사전 확인 등), 퇴소 진행,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방안 등 추진 체계 및 절차 위주의 계획 수립 - 탈시설 계획 이행여부 및 자체평가 방법 포함 - 2017년 탈시설 협치사업 모니터링시 파악된 퇴소 희망자 후속 조치계획 포함 - 종사자중 1명을 자립지원 담당 인력으로 전환 배치(상담평가요원, 사회재활교사 등) ?? 추진목표 :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의 자립지원계획 의무화 자립지원총괄계획수립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수 (개소수)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시설) : 매년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이행 평가(시설) : 매년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신규 ?? 사업내용 ○ 시설별 탈시설 계획과 연계한 실질적으로 자립 실현을 위해 시설 거주인에 대한 연1회이상의 정기적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거주 장애인중 자립 희망자 또는 전체 거주인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추진 가능 ○ 방 법 : 시설별 탈시설 총괄 계획에 따라 이용인 개인의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실시주기 : 연 1회 ○ 계획수립내용 - 본인 · 보호자 탈시설 정보제공 방법 - 기 파악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 체험 및 탈시설 정보제공 계획 - 서비스 지원 적정성, 개인별 재계획 필요성 - 탈시설 준비과정, 퇴소 시기, 퇴소 후 지원 방안 등 전체 포함 ?? 추진목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수립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수 (개소수)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시설) : 매년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이행 평가(시설) : 매년 3-2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신규 ?? 사업내용 ○ 전체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자립 동기 부여 및 탈시설 정보 제공 기회 확대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추진계획 ○ 대 상 : 거주시설 장애인 ○ 방 법 : 시설 및 거주 장애인 특성에 맞는 욕구조사 및 계획 수립 - 시설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시설 인권지킴이단 참여 필수) - IL센터, 기타 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된 조사단 구성 · 운영 권고 ※ 필요한 경우, 서울시 차원의 탈시설 욕구조사 체계 마련 ?? 추진목표 : 전체시설 탈시설 욕구조사 정례화 욕구조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수 (개소수)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전체시설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욕구조사 소요경비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활용 - 사회·심리재활사업(국비50%:시비50%) 또는 사회교육비(시비100%) 활용 - 거주시설&IL 연계사업, 복지관 연계사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 ?? 주요 추진일정 ○ 시설별 탈시설 욕구 조사 계획 수립 · 추진(시설) : 매년 3-3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 탈시설 자립지원 역량 강화 교육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 자립생활 사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종사자 ○ 범 위 : 지방소재 거주시설(18개소) 우선 실시, 향후 전체 확대 ○ 방 법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력 추진 ?? 추진목표 교육 프로그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18 26 43 43 43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9 13 22 22 22 ?? 주요 추진일정 ○ 지방소재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집합교육 : ’18 ○ 서울 소재 거주시설 종사자, 최고관리자 신규 교육 추진 : ’19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심 정례교육 실시 : ’20 ~ 3-4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 사업내용 ○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지역 거주 체험 및 자립 후 필요서비스를 사전 점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거주시설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체험홈 지속 확대 추진 ?? 운영현황 : 18개 시설 70개소 218명 (2017.9.30.현재) ○ 유형별 : 지적장애인시설 체험홈 운영 비중이 높음 ? 중증장애인 시설 : 24개소 중 6개소 (25%) ? 지적장애인 시설 : 12개소 중 10개소 (83%) ? 지체장애인시설 : 3개소 중 2개소 (67%) ○ 현 황 : 시설별 자립 훈련도 차이가 크며, 시설 퇴소로 연결 되지 못하는 경우 많음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거주 장애인 ○ 방 법 :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법인 자부담으로 체험홈 확보 - 시설 퇴소희망자 우선 거주, 거주기간 2년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로 하며, 종료 3개월 전 지역자립 연계(전환 지원 등) 시설 복귀 최대한 제한 ?? 추진목표 체험홈 확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수 (신규) 5 5 5 5 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206 227 253 274 295 ※ 5월 이후 주택 확보 가능, 하반기 운영비 반영 ?? 주요 추진일정 ○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체험홈) 신청(시설) : 매년 3-5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 사업내용 ○ 탈시설 정책의 갈등 최소화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탈시설 협치사업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 방 법 : 장애인거주시설, 서울시,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협치사업단 및 분야별 추진단 구성·운영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자립지원 방안 ‘권역별 토론 모임’ 운영 - ‘거주시설 전환모형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 거주시설 전환을 지원 컨설팅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단’ 구성·운영 ?? 추진목표 협치사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여부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60 60 60 60 60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협치 대표기관 선정 및 민·관 협치사업단 구성 : 매년 1~2월 ○ 탈시설 협치사업 운영계획 수립 : 매년 2~3월 ○ 탈시설 협치사업 성과평가회 : 매년 12월 3-6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탈시설 적극 추진을 위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주거모형으로 변환하는 시범사업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운영법인 ○ 방 법 : 시설과 서울시 공동 협력 추진 ① 공익이사 파견 법인(4개소) : 시설 직영화를 통한 변환 방안 모색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기에 맞춰 단계별 추진 ② 일반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계획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 ○ 주요내용 -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 (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 - 변환 지원체계로 직무 재배치, 시설전환 메뉴얼 제작 등 ※ 시설종사자 대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 운영 ?? 추진목표 시범사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참여시설수 계획 준비 계획 마무리 및 예산확보 1 계획 보완 1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미정 미정 미정 ?? 주요 추진일정 ○ 거주시설 변환 방안 논의 및 추진 준비 : ’18 ~ ’19. 6. ○ 거주시설 변환 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 ’19. 6. ~ ○ 탈시설 촉진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변환 로드맵 마련 : ’22년 과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4-1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규 핵심 ?? 사업내용 ○ 탈시설 초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퇴소 장애인중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 방 법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자립생활주택 입주 후 1개월 이내) ※ 운영사업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을 기반으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별도 수립 ?? 추진목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수립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수립 의뢰 주택 입주자 전원 주택 입주자 전원 주택 입주자 전원 주택 입주자 전원 주택 입주자 전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협조 요청 (서울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매년 1월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의뢰 (운영사업자→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수시 4-2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신규 ?? 사업목적 ○ 지역사회내 다양한 주택에서 최종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및 시설 재입소 예방 ?? 추진계획 ○ 대 상 :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장애인 ○ 방 법 :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 연계 및 탈시설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체계 마련 ○ 관 리 : 동 주민센터 ‘탈시설 장애인 관리대장’ 비치, 분기별 관리 (행복e음 활용) ① 일반사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지역자원 연계 관리 ② 특별사례 : 동 주민센터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전문사례관리’ 의뢰 (전환지원서비스위원회 및 별도 체계 구성 활용 등) ?? 추진목표 사례관리 체계구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여부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매년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추진실적 제출(동→자치구→시) : 매년 12월 4-3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사업목적 ○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왔던 탈시설 장애인의 보다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해 자립능력 향상 ?? 추진계획 ○ 대 상 :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1~3급의 중증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자치구 적격자 심의 선발)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지원 월 30시간(퇴소 후 2년까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5개년계획 수립(‘18년 상반기)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목표 활동보조 추가지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인원 40 50 60 70 8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70 90 110 130 150 ※ 산출근거 : 탈시설 인원수의 60%(2년간) ×〔9,240원×30시간×6개월(1년 이용기간평균)〕 ┗ 현재 자립생할주택 임주인중 약 60%만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 주요 추진일정 ○ 제공기관 등을 통한 시설퇴소자에 대한 활동지원 홍보 : 매년 4-4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확보비용 등에 사용토록 거주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 지원 현황 (2017.12.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기준 - 8 10 12 12 12 지원인원(명) 98 14 14 15 15 40 총지원액 1,092 112 140 180 180 480 ?? 추진계획 ○ 지 원 액 : 금12,000천원 (1회에 한함) ○ 대 상 : 지역정착을 준비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거주시설 퇴소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 및 차상위120%이내자) ○ 방 법 :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시·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주택 퇴소 시 지원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퇴소 전 잔금납부 전 지원 가능) ○ 사후관리 : 지역 자립정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지급내역 행복e음 입력 필수, 추후 지급 여부 조회 등에 활용) ?? 추진목표 퇴소자 정착금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 30 35 40 45 5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360 420 480 540 600 ?? 주요 추진일정 ○ 퇴소자 정착금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수립 : 매년 4-5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신규 ?? 추진내용 ○ 탈시설을 희망하나 시설퇴소 이후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 생계비 지원 ?? 추진계획 ○ 대 상 :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국민기초, 서울형 모두 포함) ○ 지원기간 :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단, 예산 소진 시 미지원) ○ 신청방법 : 시설 퇴소 후 즉시 기초수급(서울형) 신청 → 조사 결과 통보 시까지 지원 ○ 지 급 액: 매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준용(’17년 27만원/1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 변경에 따라 지급 대상 및 기준 변경 ?? 추진목표 생계비 지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 4 6 8 10 1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12 18 24 30 36 ?? 주요 추진일정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급(안) 관련 부서협조 검토 : ’18년 상반기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급계획 수립 및 안내 : 매년 2~3월 4-6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최종 정착 주거기반 조성 위해 전세주택 지원 ?? 지원현황 (2017.9.30.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대수 23 1 5 6 6 5 지원액 1,945 75 375 510 510 475 ?? 추진계획 ○ 신청대상 :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중 희망자 ※ 중증(1~2급) 장애인이며 기초 및 차상위 120%이하에 한함 ○ 방 법 : 지원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순으로 지원 ○지원기준 : 95백만원(2인 이하)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 추진목표 전세주택제 공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인원 7 9 11 13 1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665 855 1,045 1,235 1,425 ?? 주요 추진일정 ○ 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선정 · 지원 : 매년 4-7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신규 ?? 사업내용 ○ 탈시설정책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에 거주 하다가 퇴거한 이용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조사 실시 ?? 추진계획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 및 퇴거자 ○ 내 용 :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분석, 탈시설과정 및 변화등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 방 법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추진 ?? 추진목표 종단연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참여인원 108 50 50 50 50 ※ 데이터 스크리닝 후 참여인원 규모 확정 ?? 소요예산 : 비예산(한국장애인개발원 자체예산 활용) ?? 주요 추진일정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설계 : ’18 ○ 1차년도 조사 및 분석결과 : ’19 ○ 2차년도 조사 및 분석결과 : ’20 ○ 3차년도 조사 및 분석결과 : ’21 ○ 4차년도 조사 및 종단연구 결과 발표 : ’22 Ⅶ 연차별 목표 및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2,102백만원(목표는 신규 확충 수, 예산은 누계 반영) 세부과제 연도별 목표 및 예산(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 예산 22,102 2,252 3,269 4,520 5,527 6,534 1.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목표 - 추진완료 - - - - 예산 비예산 2.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목표 10(건수) 2 2 2 2 2 예산 30 6 6 6 6 6 3.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목표 - 예산 100 10 15 20 25 30 4,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목표 - 예산 비예산 5.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목표 25(주택수) 5 5 5 5 5 예산 4,500 300 600 900 1,200 1,500 6.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목표 6(주택수) 2 0 4 0 0 예산 1,320 120 120 360 360 360 7.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목표 1,103(명) 192 211 222 233 245 예산 184 19 30 40 45 50 8.지역별 서비스 연계 쳬계 마련 목표 - 지속추진 예산 30 15 15 - - - 9.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목표 2(모형수) - 1 - - 1 예산 560 - 120 120 120 200 10.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목표 159(개소) 3 3 3 3 3 예산 4,500 300 600 900 1,200 1,500 11.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목표 25(주택수) 5 5 5 5 5 예산 1,500 100 200 300 400 500 12.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목표 - 전체시설 추진 예산 비예산 13.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목표 - 전체시설 추진 예산 비예산 14.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목표 - 전체시설 추진 예산 비예산 15.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목표 173(개소) 18 26 43 43 43 예산 88 9 13 22 22 22 16.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목표 25(개소) 5 5 5 5 5 예산 1,255 206 227 253 274 295 17.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목표 - 지속추진 예산 300 60 60 60 60 60 18.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목표 2 - - 1 - 1 예산 미정 19.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0.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1.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목표 300(명) 40 50 60 70 80 예산 550 70 90 110 130 150 22.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목표 200(명) 30 35 40 45 50 예산 2,400 360 420 480 540 600 23.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목표 40(명) 4 6 8 10 12 예산 120 12 18 24 30 36 24.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목표 55(명) 7 9 11 13 15 예산 5,225 665 855 1,045 1,235 1,425 25.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목표 308(명) 108 50 50 50 50 예산 비예산 Ⅷ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사항 ○ 2차 탈시설화 사업 추진계획 발표 및 시행 안내(유관 기관 · 부서 등) : ’18. 1. ○ 각 수행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수행 기관) : ’18. 2 ~ ○ 탈시설 정책 추진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건의(서울시) : 수시 ○ 연도별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19년부터 매년 ?? 실·국·본부 및 외부기관 등 협조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 반영 : 매년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 연도별 탈시설화 추진사항 논의 및 주관사업 시행계획 수립 : 매년 -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등 ○ 자체 시행사업 점검, 추진실적 제출 : 매년 상·하반기, 수시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등 ?? 홍보계획 ○ 홍보 방향 - 탈시설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체감 및 인지도 제고 - 탈시설 권리선언문 발표를 통해 정책 추진 의지 홍보 ○ 홍보 방법 - 탈시설 권리선언문 표 및 기자설명회 개최 : ’18. 1. ~ 2. - 정책토론회 개최 : ’18. 상반기 장애인권단체, 장애당사자, 거주시설 등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붙임 : 1. 핵심지표 산출근거 1부. 2. 탈시설 권리선언문(안) 1부. 끝. 붙임1 핵심지표 산출근거 ① 탈시설 목표 인원 : 300명 (5년) ○ 산출방법 : 희망자 534명 중 탈시설 이해가능자 331명 - 300명 전원에 대해 지속적인 탈시설 정보 제공 등 집중 독려 ○ 탈시설인원 :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주택, 그룹홈, 완전독립한 장애인 ※ 1차 탈시설 인원에 포함되었던 거주시설 체험홈은 제외 ≪1차 목표 600명보다 감소한 사유≫ √ 1차 탈시설 목표에 포함된 체험홈 입주자(278명) 2차 목표에서 제외 √ 1차 추진 시 탈시설 의지가 강한 인지능력이 있는 지체 · 뇌병변 장애인은 거의 탈시설 완료(’16년부터 탈시설 증가 추세 둔화) √ 현재 탈시설 희망자중 86%가 발달장애인으로 자립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욕구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②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2개소 ○ 산출방법 : 인권침해로 공익이사가 파견된 2개 법인(법인당 1개시설) ※ 공익이사 파견 법인(프리웰, 인강재단) 참여 의지 있음 ○ 추진시기 : 준비기간(최소 2년)후 1개소 시범운영, 운영 보완 후 1개소 추가 ※ 시설 변환 준비(법인과 세부 논의, 제도 마련, 복지부 협의, 예산 확보 등) 붙임2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안) 장애인의 시설 거주와 격리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서울시는 장애인의 시설 거주를 제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탈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탈시설 후 시설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2.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수립한다. 3. 서울시는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실천한다. 가. 지속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탈시설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나.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탈시설 정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탈시설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다.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기주도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활동지원, 시설 퇴소자 정착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마.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지원, 주거지원 등의 적극적인 자립생황 지원으로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거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탈시설 ? 자립 생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탈시설 계획과 동시에 기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대한 축소?해체 등 구조의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아. 장애인, 가족, 시설 관계자 및 서울시민이 탈시설을 이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자. 탈시설 정책 마련 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018. 1.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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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31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D00000324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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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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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 생산일자 | 2017-12-2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조경일 | 관리번호 | D0000032421204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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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30 부서 :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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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07 부서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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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05 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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