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쪽방촌 주민 등의 건강개선을 위한 영양제 후원품 기부금 영수증 발행 1. 자활지원과-10121(17.8.1)호 및 민관협력담당관-6696(17.5.19)호와 관련입니다. 2.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제를 공급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가. 발행대상기업 : 비타민엔젤스(주) 나. 발행근거법규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다. 발행가액 : 라. 산출내역 - 후원 접수 및 배분내역 구 분 합 계 쪽방촌 주민 노숙인 (따스한 채움터) 소계 돈의동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합 계 3,000 2,400 406 242 580 790 382 600 2차 지원 (’17.8.2) 1,000 700 118 71 170 230 111 300 3차 지원 (’17.10.20) 1,000 1,000 170 100 240 330 160 0 4차 지원 (’17.12.19) 1,000 700 118 71 170 230 111 300 ※ 1차 지원(’17.5.31) 1,000병은 기부금 영수증 기발행 - 장부가액 : 붙임 1. 기부금영수증 1부. 2. 장부가액 확인서 1부. 3. 원가증빙자료 1부. 끝. 주무관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代기재일 자활지원과장 12/20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0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부분공개(7)
14251600
20210926053108
본청
자활지원과-16403
D00000324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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